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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다문화가족 여러분, 야쿠르트 아줌마 지원하세요!-아래 자료는 서울시를 중심으로 되어 있지만 다른 지역에 사는 다문화가족도 지원이 가능합니다.^^서울시는 hy(한국야쿠르트)와 함께 취약계층 여성에게 민관 협력형 일자리를 지원하고자 사전수요조사를 진행합니다. 기관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대상자에게 안내 및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사업내용 : 구직자 관점(육아·언어등)에 기반한 민관협력 사회공헌형 일자리 지원    - 여성 맞춤형 일자리 제공 : 프레시매니저(시간제, 종일제)    ※ 연 100명(예정)     ※ 근로의욕 고취 및 취업 안정을 위한 특별지원금 추가 지원 2. 사업기간 : ’24. 4.~(연중 상시)3.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영주권자(F5), F6(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및 가정폭력피해·한부모 여성(내국인 포함)     ※ 한국어 구사능력(중급이상의 의사소통 가능 수준)4. 신청기간 : ’24. 3. 5. ~ 3. 12.(18:00) ※ 사업설명회 준비 등을 위해 가급적 빠른 신청 바랍니다.5. 신청방법 : 붙임 2,3 신청서 작성 후 시설 또는 시 담당자 이메일 신청    최옥림 주무관 02-2133-8694  (cuiyl6051@seoul.go.kr)   ※ 수요조사(안) 중 희망하는 근무 장소 등을 고려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6. 지원내용  ㅇ 일자리 제공 : 프레시매니저(시간제, 종일제)   - 시간제 : 일 4시간, 월 120만원 내외   - 종일제 : 일 6시간, 월 200만원 내외  ※ 지역 등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특별지원금 별도 지원 : 250만원/인(월 50만원*5개월) ☞ 변동 가능, 사업설명회 시 상세 설명 예정 ㅇ 교육/설명회 : 한국야쿠르트에서 사업설명회, 취업자교육, 상담 등 진행 후 취업확정    ※ 사업설명회·교육 일정 등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7. 추진방법홍보→찾아가는 취업프로그램→맞춤형 교육→취업 확정-주요시설 공문발송-온·오프라인 홍보-사업내용 안내-시설의견 청취-직업 설명회/기업견학-맞춤형 상담 및 교육-특별지원제도 운영-사후관리서울시한국야쿠르트한국야쿠르트한국야쿠르트 8. 주관·문의 : hy(한국야쿠르트) 영업부문 FM교육전략팀                    김종원 과장 02-3449-6556, flyingwon@hy.co.kr
2024.03.1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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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인간들은 없어야 할 텐데요!~

농장 외국인女에 마수뻗은 농민..'곁에 있어, 일안해도 돈줄게'v.daum.net
2023.05.21 01:07

경기도 P시의 계절근로 접수 임박

경기도 P시의 하반기 계절근로자 도입 인원이 확정됨에 따라 접수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립니다.다만,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접수 인원이 적어서 안타깝습니다. P시에서 사전 접수한 분들이 많은데 다 참여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자세한 것은 곧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05.09 00:00

전남 곡성 계절근로자 모집(관내 결혼이민자, 농가)

2024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신청 안내전라남도 곡성군2023.10.051. 우리군에서는 농어촌의 고질적인 일손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어번기에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2. 2024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고용주)나, 근로자 초청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자, 근로 참여를 희망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은 10.12.(목)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신청서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신청대상 : 관내 거주자에 한함- 농가(고용주) : 농업경영체 등록 가구 및 농업법인·조합- 계절근로자 : 결혼이민자 및 국내 체류 외국인2. 신청기간 : 2023. 10. 5.(목) ~ 10. 12.(목)3. 신청조건가. 농가 등 고용주1)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로 일손이 필요한 농가(축산 농가 제외)2) 영농규모별 최대 5~9명 신청 가능3) 산재보험(4인 이하 농업인안전보험 가능) 가입, 적합한 숙박시설 구비, 최저임금 및 인권보호 준수 등4) 구비서류 : 신분증 사본 및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나. 계절근로자1) 결혼이민자 가족 및 친척(4촌 이내)- 결혼이민자 범위 : F-6-1, F-6-2, F-6-3, F-5 비자 취득자- 근로자 나이요건 : 19세 이상 55세 이하2) 국내 체류 외국인- 나이요건 : 신청일 기준 19세 이상- 출입국관서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필요* 관련 비자 자격은 별도 문의 요망[원문보기 클릭!]
2023.10.12 10:30

4월에 진행된 파파야스토리의 계절근로 서비스 홍보활동

파파야스토리는 지난 4월 18일(화)부터 21일(금)까지 충청남도와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등의 20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다니며 파파야스토리의 계절근로 서비스를 홍보하는 활동을 했습니다~어떤 성과가 있었냐구요? 음,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지요.^^20개 시군 중 20%는 '매우 큰 관심'을 보였구요,  40%는 '관심 있음' 반응, 30%는 '별로 관심 없음', 10%는 '매우 관심 없음' 등의 반응을 나타냈습니다.그 중 매우 큰 관심을 보인 1개 시군과 5월 1일에 추가로 협의를 진행하고 파파야스토리가 하반기에 함께 일하기로 잠정 합의하였습니다.^^
2023.05.03 08:28

계절근로자 추가 초청

계절근로자로 모국 가족 1명을 초청하여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데 또 다른 가족을 계절근로자로 초청할 수 있는지 문의하신 분이 있네요.당연히 추가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절근로사업은 어디까지나 질문하신 분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일정에 따라야 합니다.만약 그 지자체가 상반기에 계절근로자를 선발했는데 하반기에는 계획이 없다면 당연히 초청할 수 없겠지요.지자체 담당자와 통화를 해보니 올해 하반기에는 하지 않고 내년 상반기에 계절근로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그 일정에 따라서 초청해야겠지요.물론 관외 결혼이민자 추천을 받는 다른 지자체가 있다면 그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지 않고 찾기도 어렵습니다.지자체에서 특별히 제한을 두지 않았다면 결혼이민자 1명이 20명의 모국가족도 계절근로자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2023.05.1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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