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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혜택이 있다고?

2022.01.26 14:12
조회수 3,951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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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외국인이어서 적용되지 않는 혜택도 있어...19% 단일 세율 정산도 가능

게시물 내용

파파야스토리는 지난 1월 18일자 ‘한국에서 매년하는 연말정산이 도대체 뭔가요?(기사 클릭)’ 기사에서 연말정산에 대한 개념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했다.

그런데 기사 내용 중 소득공제, 세액공제 혜택 일부는 내국인에게만 해당되고 외국인주민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특히 보도되지 않은 내용 중에는 외국인에게만 해당하는 내용도 있다.

조세일보(www.joseilbo.com) 보도를 바탕으로 이를 다시 한번 정리했다.


한국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은 국적이나 체류기간,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외국인 일용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이나 방식 등은 내국인 근로자와 대부분 같다. 다만, 단일세율을 선택한다든지, 소득·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은 항목이 존재하기에 구분해서 기억해 두는 것이 좋다.

외국인 근로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되며, 이에 따라 연말정산 계산법이 다르다.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머문 경우라면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세법상 거주자다.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일 땐 일반적인 소득·세액공제 항목이 내국인과 똑같이 적용된다.

다만,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세대원이 될 수 없어 이를 요건으로 하는 주택자금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등 일부 공제항목은 적용받지 못한다.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라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만 허용된다.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와 같은 소득·세액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외국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과세특례가 있다. 국내 근무 시작일부터 5년간 비과세 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에 대해 19% 단일 세율로 세금을 정산하는 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단일세율로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정산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당연히 단일세율 정산을 선택해야 한다.

단일세율 적용 시에는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 등 비과세급여도 과세소득에 포함된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연말정산 공제항목을 빼먹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세청 영어 홈페이지에 참고자료를 게재했으나 영어와 중국어, 베트남어 등이 전부이다. 국내에서 근로하는 모든 외국인주민이 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에 참여하고 있는 16개 국가 언어로 확대해야겠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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