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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국립안동대학교,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지난 5월 23일 안동시청 시장실에서 ‘안동출입국센터’개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안동시>
이번 협약에 따라 오는 9월 안동출입국센터는 국립안동대학교 내 복지관에 설치될 예정이다. 센터에는 법무부 직원 2~3명이 근무하게 된다. ‘안동출입국센터’개소를 위해 안동시는 환경정비 예산을 지원한다.
국립안동대학교는 교내 시설 일부를 ‘안동출입국센터’운영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하고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안동출입국센터’에서 경북 북부지역 체류 외국인의 외국인등록,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부여 및 각종 신고 등 체류 민원 전반의 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다.
그 동안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계절근로자 등 경북북부지역 체류 외국인은 출입국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대구출입국사무소까지 먼 거리를 이동해야 했으나, 이번 ‘안동출입국센터’ 개소를 통해 지리적 접근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편리한 출입국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안동출입국센터가 관할할 지역은 2개 시, 5개 군으로 해당 지역에는 안동 1,470명을 포함해 약 4,300여명의 외국인이 체류 중이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안동출입국센터가 개소되면 안동을 중심으로 한 경북북부지역 체류 외국인의 편의 증진은 물론 다문화가정을 비롯한 이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함께 협력해주신 국립안동대학교와 대구출입국사무소에 감사드린다. 앞으로 안동출입국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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