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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가 영주권 신청할 때 사회통합프로그램 말고 토픽으로 대체할 수 있나요?

2022.05.20 10:52
조회수 1,306
Reporter Hasun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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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한국생활 기본 소양 교육하는 사통 이수 필요...토픽 5급 이상이면 사회통합프로그램 4급 인정

게시물 내용

<질문> F-6 비자를 가진 결혼이주여성입니다. 한국에서 2년간 거주했고 한국어능력시험 5단계를 취득했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할 때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고 하는데 한국어능력시험으로 대체가 안되는 건가요? 그 밖에 결혼이민자의 영주권 취득요건을 알고 싶습니다.<사진은 사회통합프로그램 기본소양 평가 시험장-한국이민재단> 


<답변>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언어능력만 가르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민자가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경제, 사회, 법률 등의 기본 소양을 함께 교육합니다. 따라서 언어능력을 주로 교육하고 평가하는 한국어능력시험 외에도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가 필요합니다. 다만 한국어능력시험 5단계를 이수했다면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질문한 분은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로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1~4단계는 한국어 교육이지만 5단계는 사회사회이해 과목을 70시간 배우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5단계를 이수하고 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에 응시해서 60점 이상을 받으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결혼이민자가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함께 거주하는 가족의 국민총소득(GNI) 이상의 생계유지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영주권 취득에 필요한 서류는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청서, 표준규격 사진, 수수료,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배우자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해외범죄경력증명(6개월 이내), 가족행사 사진 3장 이상, 생계유지능력 서류(소득금액증명 등), 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 합격증 등입니다.

  

외국인주민을 위한 법률상담 ‘파파야스토리 생활법률비자지원센터’ 한국어 031-8001-0211 / 법무법인(유한)민 ‘이주법률지원팀’ 02-3477-5550, 이메일 beobil2002@lawm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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