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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이혼해 한국 떠난 여성, 아이가 보고 싶어요

2022.05.19 12:41
조회수 352
Reporter Hasun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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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자녀면접교섭권 통해 비자 신청하고 아이 만날 수 있어

게시물 내용

<질문> 저는 중국 한족 여성입니다. 조선족 남편과 결혼해서 한국에서 아이를 낳고 생활하다가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후 저는 중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너무 보고 싶습니다.<사진은 한국의 대법원. 파파야스토리> 

미성년인 아이는 최근 아빠를 따라 F-4 비자를 발급받았습니다. 혹시 제가 지금 자녀의 초청으로 한국 장기 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이를 너무 보고 싶은데 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답변> 질문한 분이 자녀면접교섭권을 가지고 있다면 한국 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하면서 양육권, 친권, 자녀면접교섭권 등을 다 포기했다면 비자를 신청할 방법은 없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이혼한 부부 중 양육권을 갖지 않은 일방이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다른 일방에게 맡겨진 자녀를 만나고 교류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질문한 분이 자녀면접교섭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법원 판결로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남편과 이혼하면서 법원 판결로 면접교섭권을 인정받았다면 판결문에 그 내용이 있을 것이므로 그 판결문을 근거로 한국 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면접교섭권을 받지 못했더라도 지금 자녀 면접교섭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남편을 상대로 자녀 면접교섭권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남편이 소송과 상관없이 아이를 볼 수 있도록 허락한다고 해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단순한 남편의 의사는 비자를 발급하는 근거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꼭 법원 소송을 통해 자녀 면접교섭권을 인정한다는 판결문을 받아야 합니다. 판결문에 따라 발급되는 비자는 C-3 단기비자 입니다. 장기 체류 비자는 받기 어렵습니다.


외국인주민을 위한 법률상담 ‘파파야스토리 생활법률비자지원센터’ 한국어 031-8001-0211 / 법무법인(유한)민 ‘이주법률지원팀’ 02-3477-5550, 이메일 beobil2002@lawm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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