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정보

무면허 운전을 한 외국인주민의 체류자격 연장에 대해

2022.05.20 10:47
조회수 729
Reporter Hasung Song
0

기사한줄요약

벌금 100만원 처벌 받았다면 경우에 따라 비자 연장 가능할 수 있어

게시물 내용

<질문> 저는 파키스탄에서 온 E-9 비자를 가진 근로자입니다. 한국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걸려서 벌금 100만원을 낸 적이 있습니다. 혹시 제가 비자를 재발급 받거나 연장하고자 할 때 불이익이 있을까요?<사진은 경찰의 단속 장면>


<답변> 한국의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질문한 분은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는데 이는 형사 처벌 중에서는 비교적 경미한 편에 속합니다.

분명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략 300만원이 넘는 벌금형을 받으면 비자 연장 혹은 재발급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질문한 분은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는데 외국인력이 부족하지 않은 과거라면 역시 비자 연장이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한국에서 외국인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즘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직장에서 성실하게 근무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재입국 특례’ 제도에 따른 E-9 비자 재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회사의 신용도가 중요합니다. 만약 질문한 분이 다니고 있는 회사가 외국인근로자 불법 체류율이 낮고 임금 체불도 거의 없는 회사라면 재입국 특례에 따른 E-9 비자 재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한 분이 운 좋게 재입국 특례에 따른 4년 10개월 추가 근로를 한다고 해도 E-7 등 다른 비자로의 전환은 어렵습니다.

 

이 답변은 파파야스토리 생활법률비자지원센터의 주관적인 견해입니다.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을 위한 법률비자상담 ‘파파야스토리 생활법률비자지원센터’ 한국어 031-8001-0211 / 법무법인(유한)민 ‘이주법률지원팀’ 02-3477-5550, 이메일 beobil2002@lawmin.net

0

댓글

0
영국말고미국
2021. 1. 17 13:00
Lorem ipsum dolor sit amet, consectetur adipisicing elit, sed do eiusmod
영국말고미국
2021. 1. 17 13:00
Lorem ipsum dolor sit amet, consectetur adipisicing elit, sed do eiusmod
영국말고미국
2021. 1. 17 13:00
Lorem ipsum dolor sit amet, consectetur adipisicing elit, sed do eiusmod

댓글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