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정보

불법 체류 외국인이 한국 투자 비자로 변경하려면?

2022.05.19 12:43
조회수 973
Reporter Hasun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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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재입국 규제 받지 않는 법무부 정책에 따라 출국한 뒤 비자 신청하면 유리

게시물 내용

<질문> 저는 현재 한국에서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과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한국에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투자 금액은 2~3억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출국하고 다시 한국에 올 수 있나요?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을까요?<사진은 외국인 투자기업인과의 대화. 청와대>


<답변> 한국 정부는 한국에 투자하는 외국인을 환영합니다. 투자를 목적으로 비자를 받을 때는 D-8(기업투자) 비자를 받을 수 있고 개인 사업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D-9(무역경영)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 금액 별로 한국에 투자했을 때 체류자격 등이 달라지는데 3억원을 투자하면 D-9 비자를 받을 수 있는데 향후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질문한 분의 경우 불법체류 사실 때문에 비자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 체류하면서 비자를 변경할 수는 없고 모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만약 질문한 분이 법무부에서 진행한 ‘불법체류 외국인 코로나 접종 완료 후 자진 출국 시 특별 인센티브’ 등의 제도에 따라 출국했다면 재입국 규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모국에서 바로 D-9 비자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고 그냥 자진출국하면 재입국 규제를 받게 됩니다. 재입국 규제를 받더라도 1회 정도만 비자가 거절되고 2번째 신청을 하면 비자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답변은 파파야스토리 생활법률비자지원센터의 개별적인 의견입니다. 실제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을 위한 법률상담 ‘파파야스토리 생활법률비자지원센터’ 한국어 031-8001-0211 / 법무법인(유한)민 ‘이주법률지원팀’ 02-3477-5550, 이메일 beobil2002@lawm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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