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정보

불법체류 중 벌금 납부하지 않고 자진 출국, 재입국 가능한가요?

2022.05.23 15:37
조회수 2,681
Reporter Hasun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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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파파야스토리 생활법률비자지원센터, 벌금 납부하지 않으면 한국 재입국 어려울 수 있어

게시물 내용

<질문> 2019년에 한국에서 생활하다가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비자가 만료되었습니다. 불법 체류 상태로 한국에서 생활하다가 2020년에 자진출국하기로 하고 출입국사무소에 연락을 했습니다. 이때 출입국사무소에서는 저에게 벌금 1000만원 납부 혹은 5년 동안 한국에 입국 금지 등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사진=인천국제공항.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Muhammad Habibur Sarder Habib>

저는 당시 돈이 없었기 때문에 5년 동안 입국 금지를 선택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다시 한국에 입국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돈도 있어서 필요하다면 그때 내지 못한 벌금을 내더라도 다시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 출입국사무소에 연락해 보았지만 한국을 떠났다면 벌금을 다시 낼 수는 없다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자진출국이라고 해도 벌금을 내지 않았다면 한국에 다시 입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벌금을 다시 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출입국사무소의 답변처럼 한국을 떠난 이상 벌금을 다시 낼 수는 없습니다.

2020년 출국 당시 5년 동안 한국 입국 금지를 선택했지만 5년이 지난 뒤에도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입국을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5년 뒤에 다시 비자 신청을 해보시고 비자가 나오면 다행이지만 나오지 않는다면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제기하고 한국에 꼭 입국해야 하는 이유를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

질문한 분은 자진출국을 했지만 불법체류 상태에서 단속이 되어 강제출국 된 경우에는 벌금을 납부했더라도 다시 한국에 입국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파파야스토리 생활법률비자지원센터의 주관적인 견해입니다.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을 위한 법률상담 ‘파파야스토리 생활법률비자지원센터’ 한국어 031-8001-0211 / 법무법인(유한)민 ‘이주법률지원팀’ 02-3477-5550, 이메일 beobil2002@lawm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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