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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불법체류 외국인, 계절근로 통해 합법체류 전환...정말 논의 중?

2022.05.25 12:31
조회수 528
Reporter Hasun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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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계절근로의 특성상 제도 실현된다고 해도 5개월 후 출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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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최근 외국인주민이 자주 방문하는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불법(미등록) 체류자를 합법적인 계절근로자로 변경해 주겠다는 광고가 나돌고 있다. 그런데 사실 확인을 위해 취재를 해보니 아주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니었다.<사진은 공직자의 농촌 일손 돕기.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해남군>

복수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계자가 그런 논의가 있음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계자 A씨는 “옆 부서에서 (불법 체류 외국인을 계절근로자로 전환하는) 논의가 있다는 것을 들은 바가 있다”며 “하지만 아이디어 차원의 이야기이고 확정된 것은 없다”라고 말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계자 B씨는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전했다. 그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계절근로자로 전환한다는) 소문이 엄청 빠르다. 광고를 올린 사람들은 고객을 먼저 확보하고자 하는 차원일 것”이라며 “하지만 확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아이디어 수준 정도”라고 밝혔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2명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계자가 불법 체류자를 합법 체류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법무부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하니 관심이 더 커졌다.

이 일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현재 약 40만명에 달하는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합법적인 체류 자격과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하지만 국무총리 소속 외국인정책위원회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이 이슈가 실은 별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관계자는 “불법 체류자를 합법 체류자로 전환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의 일이다. 국민적인 반감이 클 것”이라며 “불법 체류자를 계절 근로자를 통해 합법으로 전환한다고 해도 계절 근로자는 한국에서 오래 일해 봐야 5개월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 계절 근로자는 농어촌 지역에서 필요한 농번기 인력의 특성상 약 5개월 정도 일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불법 체류자를 대상으로 5개월만 합법적으로 일한 뒤에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하면 과연 몇 명이나 이에 응할까?

앞으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불법체류 외국인을 계절근로자로 전환하는 논의를 얼마나 더 진척시킬지 모르겠다. 실제 정책으로 실행될 수도 있고 어차피 아이디어 차원의 논의였으니 그냥 사그라질 수도 있다. 하지만 정책으로 집행된다고 해도 거의 실효성이 없을 것이 뻔하다.  

최소 2~3년은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줘야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 자신의 신분을 드러낼 것이다.

이제 봄이 지나고 무더위가 찾아오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많은 제조업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을 그들의 마음에는 아직 가슴 설레는 봄조차 오지 않았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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