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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국자 코로나 검사 및 인정 기준 다시 변경(5월 23일 기준)

2022.05.18 15:24
조회수 351
Reporter Hasun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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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유전자증폭검사와 신속항원검사 둘 다 인정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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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5월 13일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새로운 ‘해외입국 관리 개편방안’이다.<Incheon-Airport-T1-general-Feb-2020. TRBusiness>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 입국자의 입국 전·후 검사 방법과 시기를 조정하고, 만 18세 미만 예방접종 완료 기준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 입국자의 검사 접근성 및 편의성을 고려하여, 5월 23일부터 입국 시 48시간 이내 시행한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확인서와 24시간 이내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함께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6월 1일부터 1일차에 시행하는 유전자증폭(PCR)검사 시기를 입국 후 1일에서 3일 이내로 조정하고, 입국 6~7일차 검사(RAT) 의무를 자가신속항원검사 권고로 변경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해외 입국 검사 절차 흐름도’를 참고하면 된다.

유전자증폭(PCR) 검사 방법은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은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으면 되며 단기체류외국인은 국내외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또는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예방접종 미완료자인 단기 체류 외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를 받는다.

국내 접종 권고 기준을 고려하여 만 18세 미만인 외국인은 예방접종 완료 기준을 개선해 만 12~17세의 경우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면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인정하며 만 12세 미만은 격리면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만 5~11세의 경우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하는 경우 격리면제하기로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라 해외 입국 관리 체계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나, 해외에서 유입되는 신종 변이 등 차단을 위해 해외입국자는 입국 전 검사 등 관련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송하성 기자

<해외 입국 검사 절차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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