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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 아동’ 출생신고하고 합법 체류 길 열린다

2022.05.26 10:10
조회수 574
Reporter Hasun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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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의원 6월 초, 한국 정부가 참여한 ‘외국인아동출생등록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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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외국인 아동을 출생등록하는 법안이 다시 발의됐다.<사진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애쓰고 있는 권인숙 의원. 가운데. 권인숙의원실> 이전에도 이런 내용의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이번에는 실제 입법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련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이번에 권인숙 의원이 법을 발의하는 과정에도 정부가 개입한 것으로 알려지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6월 초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미등록 외국인이 출입국 사무소가 아닌 관할 시군구에서 자녀의 출생등록 신청을 할 수 있게 했다. 자녀의 출생등록이 부모의 불법체류 고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담당 공무원은 이 사실을 출입국 관서에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이 법안에 따라 한국에서 태어난 19세 미만의 외국인 아동은 법무부가 출생등록부를 관리하고 외국인 아동 본인 또는 직계혈족이 확인을 원할 때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출생증명서를 발급해 주도록 했다.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법이 추진되는 배경에는 한국이 1991년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있다. 협약은 아동이 출생 후 즉시 등록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부모가 미등록인 외국인 자녀들도 한국에서 의료와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인숙 의원은 “아동의 출생등록은 공적 존재로 인정받고 의료·교육 등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누리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국에는 출생 등록을 하지 못한 미등록 외국인 아동 숫자가 2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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