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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아동’ 출생등록제 도입추진, 이걸로 인권보장 될까?

2021.11.25 14:39
조회수 1,326
Reporter Hasun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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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출생 모든 외국인아동에 신원확인용 등록번호 부여 추진...건강권, 교육권도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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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 아동에 대해 ‘출생등록제’ 도입이 추진되고 체류 허가 없이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의 자녀에 대해 임시식별번호를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사진은 일선 초등학교에서 다문화이해교육을 하는 장면. 기사와 관련 없음. 경기다문화뉴스 자료사진>

정부는 지난 11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미등록 이주아동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방안’을 논의했다.

‘미등록 이주아동’은 체류 허가를 얻지 못한 채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자녀로 그동안 학습권 보장 및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정부는 국내 출생 외국인 아동에 대해 출생등록번호를 부여하는 ‘출생등록제’ 도입을 추진해 필요한 경우 신원 확인에 활용할 계획이다. 

학습권 보장도 강화된다. 고입전형 기본계획 내에 ‘미등록 이주아동 교육기회 보장’ 내용을 추가하는 등 고등학교 입학·전학·편입학 지원을 강화하고, 학교장 추천 교육비 지원 제도를 활용해 소득수준에 따른 교육비 지원이 추진된다.

또한 비다문화 아동과 동일한 아동보호, 학대 예방 조치를 제공하고 학업 중단 아동의 경우에도 필요한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학교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간 연계를 강화한다.

임시식별번호나 학생증·재학증명서를 통해 미등록 이주아동의 신원 확인을 허용하는 서비스도 확대한다.

또 불법체류 사실 통보의무 면제 대상도 확대된다. 앞으로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종사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은 국내 불법 체류하는 미등록 이주아동을 발견해도 출입국관서 등에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우선 통보의무를 유예한 뒤 내년 상반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보호에 한참 못미친다. 이 아이들은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라 건강권을 보장받지 못하며 고등학교 졸업 후 강제출국 대상이기 때문에 어떠한 미래도 꿈 꿀 수 없다. 미등록 이주아동이 국내에서 대학교에도 진학할 수 있도록 정부의 보다 전향적인 조치를 촉구한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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