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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강보험의 모든 것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2022.09.20 09:05
조회수 2,771
Jie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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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외국인이 퇴직하면 내야 하는 보험료, 1개월 이상 해외 체류시 건강보험 자격 등

게시물 내용

<질문> 저는 외국인근로자입니다. 회사를 다니다가 다른 회사로 옮기기 위해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건강보험을 내라는 고지서가 왔습니다. 직장을 다닐 때만 건강보험료를 내는 것이 아닌가요?


<답변> 회사를 변경 중인 외국인노동자들이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고 의아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장 변경 중에도 건강보험료는 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되는 것입니다. 보험료도 외국인노동자 본인에게 직접 청구됩니다. 직장에 다니지 않아도 아프면 치료를 받아야 하니, 건강보험료를 내는 건 당연합니다. 

 

1.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월급의 6.99%에다가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12.27%)를 더해서 보험료가 정해집니다. 직장을 다닐 때는 사업주가 50%, 본인이 50%를 부담합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본인이 100%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때 한국 정부는 외국인의 소득이나 재산을 파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년도 전체 가입자의 평균보험료를 적용합니다. 올해 평균보험료는 140,070원(외국인유학생은 60% 감면으로 56,030원)입니다. 물론 사업장변경이 완료되면 다시 직장가입자로 변경되어 소득에 따른 보험료가 부과되죠.

한가지, 직장가입 외국인노동자(D-3, E-9, H-2)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겠습니다.


2. 외국인은 1개월 이상 해외체류하면 자격이 상실됩니다.

외국인노동자들은 사업장변경 중에 본국을 다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1개월 이내에 다녀오면 상관없지만, 1개월이 넘으면 외국인들은 건강보험 자격이 아예 상실됩니다. 입국 후 바로 취업에 성공했다면 직장가입자로서 자격을 바로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체류자격에 따라 방법이 다릅니다.

D-2, D-4-3, E-9, F-5 체류자격은 입국 후 지역가입자 자격을 자동 취득합니다.(해외체류기간 보험료는 면제)

나머지 체류자격은 입국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지역가입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 종사자는 건강보험료 감면

외국인노동자는 대부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적용되지만,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농축산  및 어업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은 ‘지역가입자’로 적용됩니다. 그러면 보험료가 너무 비싸니까 최대 50%의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농어촌 거주’에 따른 감면 혜택(22%)과 ‘농어업인’에게 지원되는 감면 혜택(최대 28%)을 받을 수 있죠. 다만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은 외국인노동자 본인이 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국민건강보험 외국인민원센터에서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 033-811-2000 외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크어) 상담가능

자료 경상남도외국인주민지원센터 정리 파파야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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