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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주민이 택시 바가지 요금을 냈을 때 대처법은?

2022.09.14 13:41
조회수 802
Reporter Hasun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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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 부서에 신고하면 돌려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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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에서 유학 중인 홍콩인 유튜버 A씨가 택시를 탔다가 바가지 요금을 낼 뻔 한 사연이 유튜브에 공개했다.<사진=전북일보>

A씨는 최근 ‘청주-인천공항행 영수증은 내 은인입니다’란 제목의 영상에서 인천 영종도 하늘공원에 가기 위해 길에서 택시를 잡아탔는데 2만3800원이 결제된 영수증을 보고 깜짝 놀랐다.

A씨는 겨우 5분 탄 비용으로 나온 금액이 너무 많아 택시기사에게 “택시 요금 미터기엔 3800원이 찍혀 있었다. 왜 2만 3800원이 결제됐냐”고 물었다.

이에 택시기사는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서 자신도 모른다는 식으로 답했다. 택시기사는 잘못 결제된 돈을 돌려달라는 A씨의 요구에 자신의 지갑에서 2만원을 꺼내 주며 “잘못봤다”고 사과했다.

A씨는 영상을 통해 “거의 호갱(호구 고객)이 될 뻔 했다. 어쨌든 (택시비를 돌려) 받아서 다행이다", 영수증이 내 은인”이라고 말했다. 이 유튜브 영상은 ‘택시 눈탱이 맞을 뻔한 외국인 유튜버’ 등의 제목으로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며 택시 기사를 비난하는 댓글이 줄을 이었다.

인천국제공항 등 외국인이 많이 찾는 곳은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에게 택시비를 과다 징수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런 경우 외국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바가지 요금 냈을 때 대응은?

유튜버 A씨처럼 한국어를 잘 한다면 직접 항의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영수증을 꼭 받아야 한다. 그리고 평일에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대중교통 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한국은 택시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다. 따라서 택시 불편 및 불법영업행위 그리고 바가지 요금도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거나 신고할 수 있다. 이때 영수증은 중요한 증거가 된다. 

택시 기사가 바가지 요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당연히 돌려줘야 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택시 기사는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내야 한다. 부당요금징수로 3회 적발 시 택시 운전 자격이 취소된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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