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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다문화가족, 성인이 된 자녀의 한국 초청

2022.05.24 14:14
조회수 514
Reporter Hasun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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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성인 자녀의 초청 쉽지 않아...학생 비자 혹은 단기 비자가 대안

게시물 내용

<질문> 저는 F-6 비자를 가진 재혼 결혼이민자입니다. 재혼 전에 태국에서 낳은 22살 딸이 있는데 한국에서 같이 생활하고 싶습니다. 어떤 비자를 신청할 수 있나요? 혹시 나이가 많으면 비자 발급받기가 어려운가요?<사진은 다문화가정의 법률상담 장면. 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본부>


<답변> 모국에 있는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한국에 초청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태국 정부가 발행한 가족관계증명서를 바탕으로 결혼이민자가 직접 자녀를 초청해도 되고 남편이 대신 초청한다면 더 빨리 한국에 올 수 있습니다. 이때 자녀는 F-1 방문동거 비자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자녀가 성인이 되었다면 장기체류 비자를 발급받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혹시 F-1 방문동거 비자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엄마(질문한 분)가 질병 등으로 수술을 받는다든지 하는 사유가 있다면 비자 발급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F-1 비자 발급이 어렵다면 아예 어학연수 비자 혹은 학생 비자를 신청해 들어오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게 아니면 3개월 이내 단기 비자로 가족방문을 하는 방법 밖에 없겠습니다.


외국인주민을 위한 법률상담 ‘파파야스토리 생활법률비자지원센터’ 한국어 031-8001-0211 / 법무법인(유한)민 ‘이주법률지원팀’ 02-3477-5550, 이메일 beobil2002@lawm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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