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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 결혼정착지원금 다문화가족에는 그림의 떡?

2022.05.27 14:07
조회수 237
Reporter Hasun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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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국적을 취득한 다문화가족만 신청할 수 있어...빨리 국적 취득하지 않으면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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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부여군이 결혼한 부부에게 700만원의 정착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면서도 다문화가족은 홀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은 한국 전통혼례. 부여군청> 

부여군은 ‘인구 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지난 5월 18일부터 지원금 지급 시행에 들어갔다. 결혼정착지원금 대상은 조례 시행일 후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혼인 신고를 하고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49세 이하 부부다.

부부 중 1명만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뒀다면 나머지 배우자가 혼인 신고일 후 30일 내 부여군으로 전입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1차 지원금은 혼인 신고 후 1년 경과 시 200만원, 2차 지원금은 최초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200만원, 3차 지원금은 최초 신청일로부터 2년 경과 후 300만원이다. 신혼 부부는 혼인 신고 후 5년 이내에 결혼정착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문제는 다문화가족이다. 부여군은 다문화가족이 국적을 취득하고 주민등록을 한 후에야 결혼정착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적으로 다문화가족이 한국에 입국한 후 국적을 취득하는데 아주 빠르면 약 2년 6개월이 걸리고 길면 5년을 훌쩍 넘긴다. 

특히 상당수 결혼이민자는 여러 가지 사정상 국적 취득을 일부러 늦추거나 국적 취득을 계획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다문화가족은 국적을 취득하기 전까지 결혼정착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다문화가족들에게 이를 지급할 의사가 없는 것과 같다.

이는 부여군이 인구 감소에 따라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군민을 늘리기 위해 결혼정착지원금 제도를 시행하는 취지에도 맞지 않다.

이에 대해 부여군청 관계자는 “전임자가 관련 조례를 만든 후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다문화가족은 실질적으로 결혼정착지원금을 받기 어렵다는 것을 뒤늦게 파악했다”라며 “논의를 거쳐 다문화가족이 결혼정착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 변경 등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여군의 혼인 건수는 2015년 264건에서 지난해 149건으로 약 44% 감소했으며, 이는 출생아 및 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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