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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외국인이 아파트 분양받기 가능한가요?

2022.05.23 15:41
조회수 5,543
Reporter Hasun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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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외국인도 아파트 청약 가점제를 따라야 하지만 외국인 자녀는 인정하지 않아 불이익

게시물 내용

지난 3년간 한국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탓에 외국인도 한국의 분양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2022 IF 디자인어워드에서 수상한 삼성물산의 레미안 아파트. 삼성물산>

한국에서 새로 지은 아파트를 구매하는 것을 ‘분양’이라고 하는데 분양을 받고 2~3년 뒤 입주를 하면 보통 집값이 분양받은 가격보다 더 크게 오르기 때문에 많은 내국인들이 분양을 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한국은 아파트를 짓기 전에 미리 돈을 지불하고 아파트가 다 지어질 때까지 2년 정도 기다렸다가 입주하는 선분양 방식을 취하고 있음에도 이런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물론 한국에서도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 않는 시기에는 분양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다.

외국인은 청약점수 불이익

외국인도 한국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내국인들처럼 은행에 가서 청약통장에 가입을 하고 정부가 정한 방식에 따라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점수가 몇 점인지 계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의 아파트 청약제도는 84점을 만점으로 미성년 자녀가 1명 있을 때마다 5점을 준다.

청약통장 가입과 무주택 요건을 기본으로 자녀와 부모 등 부양가족이 많다면 청약점수가 높아지는 것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의 청약제도에서 외국인은 부양가족을 인정받을 수 없어 높은 청약점수를 얻기 어렵다.

내국인은 주민등록표 등본 등을 통해 부양가족을 인정받는데 외국인은 정부가 작성한 주민등록표 등본이 없어 세대 확인이 안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약통장 가입과 청약 신청은 가능하지만 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 수를 세는 청약가점제 일반공급에서 외국인은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다문화가족은 불이익 없어

외국인은 청약가점에서 불이익을 받는데 한국인과 결혼한 다문화가족은 일반공급 가점제에서도 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가족이 인정된다. 외국인 가정과 다문화가정에 적지 않은 차별을 둔 것이다.

하지만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이러한 차별에 동의하고 있다. 한국의 주택은 내국인을 위한 것이고 그 가격 상승에 따른 혜택도 내국인이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다. 

특별공급은 외국인도 시도해 볼만해

민간 건설사가 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나뉘다. 특별공급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일반 청약자들과 경쟁을 하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신혼부부·다자녀·다문화 특별공급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보통 일반공급 물량의 10% 이하를 특별공급으로 분양한다. 물량이 적어 특별공급 내에서도 경쟁은 피할 수 없다.

정부가 특별공급에서는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이 어려운 외국인이라도 예외적으로 ‘가족’으로 인정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에서 외국인 직계비속은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돼 있는 경우 가구원 수에 포함된다. 

특히, 외국인 투자지구 등에서 아파트를 분양할 때 드물게 외국인 특별공급 등이 있으므로 이런 기회를 노려볼만 하다.

한국 부동산 시장의 편협성

최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외국인이 부동산을 구매해 이득을 봤다는 소식이 들리면 내국인들이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일부 내국인들은 외국인에게 청약 기회를 아예 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8월 말까지 전국 청약 당첨자 11만2,516명 중 외국인은 163명(0.14%)이었다. 

아주 적은 숫자지만 요즘처럼 주택 가격이 비싸고 청약이 ‘로또’가 된 상황에서는 한 채라도 내국인에게 우선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외국인의 주택 매입을 규제하는 법률이 다수 발의돼 있기도 하다.

많은 내국인들이 해외로 나가 부동산 투자를 하는 현실을 감안해 한국 정부도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를 보다 공정한 시선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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