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보

가혹한 근무 조건에서 일하는 E-9 근로자, 어떻게 할까요?

2022.05.25 12:42
조회수 513
Reporter Hasun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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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해 민원 제기하고 안되면 상급기관에 다시 민원 제기

게시물 내용

<질문> 저는 E-9 비자를 가진 외국인근로자입니다. 한국에 온지 2달 됐고 현재 어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조건이 너무 열악합니다. <사진은 항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기사와 관련 없음. 선원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이 월 209시간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일하는 시간은 하루 16~18시간이고 월 380~400시간에 달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사장님한테 근로계약을 취소해달라고 했는데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 생활을 견디기가 힘듭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나요?


<답변> 먼저 가까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아가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하면서 현재 무척이나 가혹한 근무 환경에서 일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바랍니다. 동료가 있다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함께 가서 증언을 해주면 더 좋습니다. 

만약 일이 잘 진행된다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질문한 분의 사업장으로 현장 조사를 나가게 될 것입니다. 회사의 가혹한 노동환경에 따른 귀책사유가 인정이 되면 이직을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질문한 분의 민원을 무시하거나 현장 조사를 나왔더라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근무 시간이 좀 초과된 것은 사실인데 앞으로는 근무 시간을 계약서대로 잘 지키겠다”고 말하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조금만 기다려 보시고 변화가 없다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상급기관인 고용노동부 지청에 찾아가 다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질문한 분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민원 제기했다고 괴롭히거나 불이익을 줘도 마찬가지로 고용노동부 지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다 거쳤는데도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이 되면 파파야스토리 생활법률비자지원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주민을 위한 법률상담 ‘파파야스토리 생활법률비자지원센터’ 한국어 031-8001-0211 / 법무법인(유한)민 ‘이주법률지원팀’ 02-3477-5550, 이메일 beobil2002@lawm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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