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장 지도 점검을 지속해서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사진=고용노동부>
농업·축산·어업 분야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사실은 언론 등을 통해 많이 알려졌다. 이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먼저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지 않은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 임시주거시설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에 대해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가 입국 전에 숙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고용허가 신청시, 사용자가 기숙사 시설표 외 사진, 영상 등 시각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기존에 불법 가설건축물에 거주 중인 외국인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자유롭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경우 사업장 변경 횟수(3년에 3회, 1년 10개월에 2회)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매년 3,000개 사업장에 대해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면서 정상적으로 고용허가를 신청해 승인받은 뒤 외국인근로자에게 부실한 주거시설을 제공하는 편법사례를 찾아내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올해에는 전체 지도점검 대상 사업장 중 40% 이상을 주거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작물재배업 등 농업·축산·어업에 대해 실시하며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외국인근로자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관련 제도 개선, 현장 점검 강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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