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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유학생 비자를 가진 외국인입니다. 제가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자동차와 사고가 났습니다. 자동차 운전자는 경찰과 보험사 직원을 불러서 사건을 접수했다고 합니다. 저는 머리하고 무릎을 좀 심하게 다쳤습니다.
궁금한 것은 경찰에 접수가 되면 무면허, 무안전모, 등록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한 제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혹시 처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사진은 경찰의 음주 단속 현장. 기사와 관련 없음. 대전경찰청>
<답변> 질문한 분의 경우 3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다는 것이고 둘째는 면허가 없다는 것이며 셋째는 오토바이도 등록되지 않은 차량이라는 것입니다.
오토바이 운행 중 사고가 난 경우는 이 사고의 과실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대부분 보험사 직원이 과실비율을 정하게 되는데 나의 과실이 51% 이상이라고 정해지면 내가 가해자가 됩니다. 나의 과실 비율이 49%이하라면 내가 피해자가 되는 것이구요.
만약 내가 가해자가 된다면 차량 수리비와 피해자 치료비 등으로 많은 돈이 지출이 되고 특히 벌금이 높아집니다. 벌금을 내게 되면 법무부에 통보가 되고 벌금이 많아질수록 체류자격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잘못해서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면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보험사 직원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합니다.
둘째,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는 경우 오토바이 배기량이 125cc 이상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125cc 미만의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셋째, 등록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한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체 벌금이나 과태료가 300만원을 넘어갈 경우 체류자격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어떤 경우에도 무면허로 운전을 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외국인주민을 위한 법률상담 ‘파파야스토리 생활법률비자지원센터’ 한국어 031-8001-0211 / 법무법인(유한)민 ‘이주법률지원팀’ 02-3477-5550, 이메일 beobil2002@lawm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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