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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19% 단일세율’ 사라지면…우수인력 어떡하나?외국인근로자 유치를 위해 2002년부터 시행돼왔던 외국인근로자 19% 단일세율 특례제도가 폐지될 위기에 처했어요.올해를 끝으로 종료되는 특례제도의 연장을 논의하는 국회가 내국인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기한 연장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에요. 여야는 지난해 말 세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19% 단일세율 적용 기간을 최장 5년에서 20년으로 확대했어요. 이를 통해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부터 최대 20년까지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혜택을 대폭 확대한 것이에요.그랬던 국회가 1년 만에 돌연 '특례제도의 재연장은 안 된다'면서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내고 있어요. 특례제도가 연장되지 않는다면 올해 이후 국내에서 근로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들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돼요. 외국인근로자의 19% 단일세율 적용은 주로 급여가 많은 외국인에게 유리해요. 소득이 많지 않은 외국인근로자는 기본세율을 선택하는 편이 좋아요.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19% 이하의 기본 세율을 적용받았을 때 더 유리한 외국인근로자 비중은 전체의 70% 정도로 추산돼요.다만 30%의 고소득 외국인들은 한국 정부에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한국이 덜 매력적인 국가가 될 것 같아요.
2023.11.2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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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 계절근로자 모집(결혼이민자 및 희망농가)

2024년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신청 공고전라북도 군산시2023.10.12농촌의 과소화·고령화로 인한 농번기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붙임과 같이 신청 공고합니다.가. 신청기간- 고용농가 : 2023.10.12.(목) ~ 2023.10.27.(금)- 근 로 자 : 2023.10.12.(목) ~ 2023.10.27.(금)나.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기타다.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접수[원문보기 클릭!]
2023.10.12 10:38

경기도 P시의 계절근로 접수 임박

경기도 P시의 하반기 계절근로자 도입 인원이 확정됨에 따라 접수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립니다.다만,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접수 인원이 적어서 안타깝습니다. P시에서 사전 접수한 분들이 많은데 다 참여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자세한 것은 곧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05.09 00:00

모국 가족 추천 방식으로 계절근로사업을 운영하는 특별한 방식

4월 하순에 전국 20개 지방자치단체를 다니며 파파야스토리의 계절근로사업을 홍보했는데요.몇몇 시군은 아주 비중있게 계절근로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경남 하동군의 경우 결혼이민자 모국가족 추천 방식으로 계절근로사업을 운영하는데 상담 및 접수의 어려움을 이렇게 해결하고 있었습니다.바로, 인건비 예산을 세워서 결혼이민자를 고용해 접수와 상담을 맡기고 있었던 것입니다.그래서 제가 “이렇게 인건비 예산을 세워서 상담과 접수를 해당 인력이 하는 방식이라면 너무 잘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칭찬해 드렸지요.계절근로사업을 하며 결혼이민자들이 어려움 없이 상담 및 접수를 할 수 있도록 인력을 채용했다면 정말 대단한 것이지요. 경남에 이런 시군이 2군데가 있더라구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이 예산이 충분하지가 않아서 이렇게 상담 및 접수를 할 인력을 채용할 수 없다면 (대부분이 그렇지요~) 파파야스토리의 계절근로 서비스를 이용해 주세요.파파야스토리는 다문화가족과 지자체 어느 쪽에서도 비용을 받지 않고 상담 및 접수를 대행해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지방자치단체를 다니며 비용받지 않고 상담 및 접수를 대행한다고 해도 믿지 않는 시군들이 많았다는 사실!!!(‘자기들이 손해나는 일을 할 리가 없어.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비용을 받을거야’) 하고 의심하시는 시군이 있었습니다.그래서 제가 “그럼 협약을 체결하고 파파야스토리가 별도의 비용을 받는 것이 있다면 100배로 보상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023.05.05 09:31

충북 옥천군 2024년 외국인계절근로자 모집 및 고용농가 사업참여 안내

충북 옥천군 2024년 외국인계절근로자 모집 및 고용농가 사업참여 안내□ 사업개요    가. 접수기간: 2023. 9. 6.~ 9. 21.    나. 신청접수: 거주지 읍․면 산업팀    다. 신청유형        1)계절근로자 추천용: [붙임2] 서식1 제출        2)고용농가 참여 신청용: [붙임2] 서식2 또는 서식2-1 제출            가)서식2: 계절근로자 중개가 필요한 경우            나)서식2-1: 고용농가가 직접 계절근로자를 매칭하여 사업참여 희망하는 경우    라. 신청자격 조건        1)추천자: 관내 체류 결혼이민자        2)피추천자(외국인계절근로자): 추천자의 본국 거주 4촌 이내 친척으로 만19세이상 55세이하                                                                        농업에 종사한 이력이 있는 자(사촌의 배우자 포함)        3)고용농가         (가) 농업경영체등록이 되어있는 허용작물 재배농가 및 농업법인         (나) 계절근로자 고용 전 산업재해보험 또는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의무         (다) 숙식제공 가능하여야 하며, 불가 시 후순위 및 매칭불가될 수 있음            ※ 숙식제공 범위에 따라 월 통상임금의 3%~20% 숙식비 공제<링크 바로 가기>
2023.09.14 11:26

나주시의 계절근로 설명회에 파파야스토리가 참석^^

지난 5월 30일 파파야스토리가 나주시의 결혼이민자 대상 계절근로 설명회에 참석해 서비스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됐구요. 많은 결혼이민자분들이 파파야스토리의 계절근로 서비스 안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설명회가 끝난 뒤에 찾아 와서 질문을 한 분들도 많았구요^^나주시에서 계절근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
2023.06.04 23:54

계절근로자 추가 초청

계절근로자로 모국 가족 1명을 초청하여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데 또 다른 가족을 계절근로자로 초청할 수 있는지 문의하신 분이 있네요.당연히 추가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절근로사업은 어디까지나 질문하신 분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일정에 따라야 합니다.만약 그 지자체가 상반기에 계절근로자를 선발했는데 하반기에는 계획이 없다면 당연히 초청할 수 없겠지요.지자체 담당자와 통화를 해보니 올해 하반기에는 하지 않고 내년 상반기에 계절근로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그 일정에 따라서 초청해야겠지요.물론 관외 결혼이민자 추천을 받는 다른 지자체가 있다면 그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지 않고 찾기도 어렵습니다.지자체에서 특별히 제한을 두지 않았다면 결혼이민자 1명이 20명의 모국가족도 계절근로자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2023.05.1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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