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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국민과 같은 혈통을 지닌 동포가 국내에 들어오면 특별한 체류자격을 부여합니다. 동포비자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추후에 아래의 비자들을 종류 별로 세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사진은 지난해 말 사할린 동포에게 생필품을 전달한 재외동포재단.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재외동포재단>
1. 동포방문(C-3-8) 비자
①60세 미만의 외국국적동포에게 발급하는 5년간 유효한 복수비자입니다.
②1회 방문 시 체류기간은 90일 이내이며 취업활동은 할 수 없습니다.
2. 방문취업(H2) 비자
①18세 이상의 중국동포 또는 고려인동포(구소련지역 거주 동포)에게 발급하는 3년간 유효한 복수비자입니다.
②H2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면 최대 3년까지 장기체류할 수 있고, 취업하였을 경우에는 추가로 1년 10개월을 연장하여 체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류기간이 끝나면 출국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야 다시 입국할 수 있습니다.
③식당, 제조업, 건설업, 농업 같은 단순노무 분야에만 취업할 수 있습니다.
3. 재외동포(F4) 비자
①외국국적 동포에게 발급하는 장기체류 취업비자입니다.
②1회 체류기간은 최대 3년이며 계속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③단순노무행위 또는 사행행위 외에는 취업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③출입국에 거소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거소신고를 하면 거소신고증과 거소신고번호를 발급받게 되는데, 이는 주민등록증과 주민번호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④F4 비자는 3년마다 갱신을 하면 영구 체류까지 가능합니다. 이 비자를 취득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쉬운 방법은 국가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4. 동포영주 비자
외국국적동포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출 경우에는 동포 영주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격이 되면 일반영주 자격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재외동포(F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F-5-6)
②외국국적동포로서 ‘국적법’에 따른 국적취득요건을 갖춘 사람(F-5-7)
③방문취업(H2) 자격으로 제조업 등에서 4년 이상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F-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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