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정보

보통 외국인 보다 우대하는 동포 비자, 어떤게 있나요?

2022.03.23 09:23
조회수 2,649
Jie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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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체류 기간, 취업활동, 비자 변경 등에서 특별한 대우해요

게시물 내용

한국 정부는 국민과 같은 혈통을 지닌 동포가 국내에 들어오면 특별한 체류자격을 부여합니다. 동포비자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추후에 아래의 비자들을 종류 별로 세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사진은 지난해 말 사할린 동포에게 생필품을 전달한 재외동포재단.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재외동포재단>

1. 동포방문(C-3-8) 비자

①60세 미만의 외국국적동포에게 발급하는 5년간 유효한 복수비자입니다. 

②1회 방문 시 체류기간은 90일 이내이며 취업활동은 할 수 없습니다.

2. 방문취업(H2) 비자

①18세 이상의 중국동포 또는 고려인동포(구소련지역 거주 동포)에게 발급하는 3년간 유효한 복수비자입니다.

②H2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면 최대 3년까지 장기체류할 수 있고, 취업하였을 경우에는 추가로 1년 10개월을 연장하여 체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류기간이 끝나면 출국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야 다시 입국할 수 있습니다.

③식당, 제조업, 건설업, 농업 같은 단순노무 분야에만 취업할 수 있습니다.

3. 재외동포(F4) 비자

①외국국적 동포에게 발급하는 장기체류 취업비자입니다. 

②1회 체류기간은 최대 3년이며 계속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③단순노무행위 또는 사행행위 외에는 취업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③출입국에 거소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거소신고를 하면 거소신고증과 거소신고번호를 발급받게 되는데, 이는 주민등록증과 주민번호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④F4 비자는 3년마다 갱신을 하면 영구 체류까지 가능합니다. 이 비자를 취득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쉬운 방법은 국가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4. 동포영주 비자

외국국적동포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출 경우에는 동포 영주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격이 되면 일반영주 자격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재외동포(F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F-5-6)

②외국국적동포로서 ‘국적법’에 따른 국적취득요건을 갖춘 사람(F-5-7)

③방문취업(H2) 자격으로 제조업 등에서 4년 이상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F-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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