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한줄요약
게시물 내용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부터 불법체류로 생활하다가 2021월 6월 14일에 강제 추방됐습니다. 그런데 출국된 과정이 석연치 않습니다. 직장에서 저를 절도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증거가 없으니까 저를 출입국사무소로 보냈습니다. 거기서 3주 동안 있다가 벌금을 내지 않고 자비로 비행기표를 구매해서 출국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다시 방문할 수 있을까요? <사진은 수원출입국외국인청, 기사와 직접 관련없음. 파파야스토리>
<답변> 출국 과정이 어떻든 한국에서 불법체류로 생활했기 때문에 한국의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최소 5년 이내 한국 입국은 어렵습니다.
국내에 체류하던 외국인이 국내법을 위반해서 추방명령을 받은 경우 혹은 국내에서 불법체류자로 있다가 단속이 되어 출국명령을 받은 외국인은 공항에서 출국할 때 여권에 ‘68-1’이라는 도장(스탬프)을 받게 됩니다.
‘68-1’이란 한국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의 법을 위반하여 추방된 자라는 뜻입니다.
제68조 1항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라며 법률에 따른 5가지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불법체류도 당연히 포함되겠지요.
‘68-1’ 보다 더 강한 처분이 한국 밖으로 강제 퇴거시키는 ‘46-1’입니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한국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사범조사 과정을 거쳐 강제퇴거명령 혹은 강제출국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68-1’은 자발적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하지만 ‘46-1’은 보호 수감 후 강제집행을 하는 것으로 가장 강력한 처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을 위한 법률상담 ‘파파야스토리 생활법률비자지원센터’ 한국어 031-8001-0211 / 법무법인(유한)민 ‘이주법률지원팀’ 02-3477-5550, 이메일 beobil2002@lawmin.net
댓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