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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방글라데시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같은 나라 출신인 아내와 함께 불법체류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과 2019년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감당이 안됩니다. <사진은 경기도의 미등록 체류 외국인 가정. 파파야스토리>
자녀가 점점 자라는데 어린이집에도 보내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 슬픕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인데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린이집 보육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답변> 올해 초 법무부는 외국인 아동들의 교육권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불법 체류 상태의 아동들에게 한시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2025년 3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체류자격 부여 대상은 ▲국내에서 출생 또는 영유아기(6세 미만)에 입국한 자녀 ▲6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한 자녀 ▲신청일 기준 국내 초중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한 자녀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시행일 당시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거나 국내 체류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시행기간(2025년 3월 31일까지) 내에 6년 이상 거주요건이 충족될 경우 미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학업을 위한 체류자격(D-4)을 부여하고, 고교를 졸업한 경우에도 진학이나 취업 등 진로에 부합하는 체류자격을 부여합니다.
외국인 부모도 법 위반에 따른 범칙금이 부과되지만 G-1 비자를 받고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가 성인이 되면 부모는 출국해야 합니다.
이 제도에 따라 질문하신 분과 자녀들이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얻을 수 있으므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얻으면 자녀들이 한국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교육에서도 일부 혜택을 받겠지만 어린이집 보육료 등은 지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어떤 도시는 외국인 자녀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지만 어떤 도시는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정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을 위한 법률상담 ‘파파야스토리 생활법률비자지원센터’ 한국어 031-8001-0211 / 법무법인(유한)민 ‘이주법률지원팀’ 02-3477-5550, 이메일 beobil2002@lawm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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