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정보

<상담사례> 법원에서 억울하게 벌금형을 받았는데 출국하라고 합니다.

2022.02.05 12:09
조회수 6,442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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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외국인이 벌금형 받으면 출국 대상...형사 사건은 경험 많은 변호사 선임해 적극 대응해야

게시물 내용

<질문>  저는 E7비자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아프리카 출신 외국인근로자입니다. 회사 일 외에 한국의 무역수출회사와 아프리카 국가를 연결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도 가끔 하였습니다. <사진은 법원에서 비대면 재판을 진행하는 모습. 경북일보>

그러던 중 2019년 초에 한국의 무역수출회사에서 물건 1,500만원 상당을 아프리카 A국가로 보냈는데, 해당 국가의 은행이 파산을 하면서 물건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람이 돈이 없어서 물건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자 물건을 보낸 한국 무역수출회사는 갑자기 저에게 대신 대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면서, 저를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저는 돈이 없어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고, 형사재판이 열리자 법원에서 국선변호사를 선임하여 주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국선변호사에게 억울하다고 말을 하였지만 벌금 1,000만원이 나올 수 있다고 하면서 그냥 사기를 인정하는 것이 어떠냐고 하여 사기를 인정하게 되었고 그 결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출입국 당국에서 저에게 벌금형 이력을 근거로 비자 연장 불허 및 출국을 통보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1) 이 사건의 경우 질문자께서는 무역수출과 관련해 직접적인 계약 당사자도 아니고 이로 인해 얻은 이득도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더구나 은행 파산으로 인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 대응했다면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적어도, 법원 단계에서라도 이 분야를 잘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였다면 무죄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어 안타깝습니다. 

(2) 외국인의 경우 형사처벌(벌금형 포함)을 받게 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되거나 강제출국 등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체류자격변경허가가 불허되거나 국내 재입국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상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외국인들의 경우 국내 형사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국내 변호사들은 출입국관리법을 거의 다루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이 한국에서 강제출국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벌금형을 권유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외국인들의 경우 형사사건이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분야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3) 의뢰인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올 당시에는 이미 벌금형 300만원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었고, 현재 의뢰인에 대한 ‘체류자격변경불허처분 및 출국통보’에 대하여‘이의신청’ 및 ‘체류자격변경불허 처분 취소소송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최근 파파야스토리 생활법률비자지원센터가 받은 질문을 ‘법무법인(유한) 민’이 상담한 것입니다. 법무법인의 주관적 견해이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파야스토리 생활법률비자지원센터’

중국어 070-4196-8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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