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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6개월 전에 중국에서 온 대학원생입니다. 저의 가족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어떤 자격요건을 갖춰서 신청해야 하나요? 그리고 한국에 오는 가족은 어떤 비자를 받게 되나요? 아내와 부모님을 동시에 초청할 수 있나요? <사진은 인천출입국외국인청. 파파야스토리>
<답변> 학부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를 F-3 동반 비자로 초청할 수 있고 석사 혹은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유학생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 더해 부모님도 F-1 방문동거 비자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F-1, F-3 비자는 원래 국내에서 취업을 할 수 없지만, 최근 농촌 인력부족이 심각해지면서 법무부가 이 분들도 계절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초청자 요건
-국내 대학의 학부, 석사, 박사 과정 유학생으로 6개월 이상 체류 중인 자
-학부 유학생은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초청(F-3)이 가능하고 석사, 박사 유학생은 미성년자녀 초청(F-3) 가능하며 자신의 부모 혹은 배우자의 부모를 최대 2명까지 초청 가능
-동반가족이 3명 이상인 경우 학비 외에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2021년도 GNI 4,025만원)의 50%(2,012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체류경비를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함
-2021년도 GNI기준은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 6월말까지는 2020년도 기준 3,763만원 적용
◆신청 및 허가내용
-초청자가 관할 출입국관서에 방문동거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피초청자는 초청자의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1회 최대 2년씩 연장
-초청자가 학교를 졸업할 경우 부모는 비자 연장 불가
*D-2 학생이 졸업 후 E-7 비자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부모 연장불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F-3로 체류
*중국동포 및 고려인 유학생 특례 : 중국동포 및 고려인 유학생의 부모는 방문동거(F-1-5) 또는 방문취업(H-2-2,취업가능)으로 초청 가능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시 제출서류
<공통>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석박사 유학생> 초청사유서(취업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 기재) / 신원보증서 / 가족관계입증서류 / 체류경비 입증서류
<학부 유학생> 외국인유학생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 가족관계 입증서류(원본 & 번역본), 부모 여권사본 등 첨부 / 체재비 입증서류(1개월 이상 계속 예치된 기준 이상 금액의 잔고증명서 등) / 재정능력 입증서류
외국인주민을 위한 법률상담 ‘파파야스토리 생활법률비자지원센터’ 한국어 031-8001-0211 / 법무법인(유한)민 ‘이주법률지원팀’ 02-3477-5550, 이메일 beobil2002@lawm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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