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한줄요약
게시물 내용
<질문> 외국인근로자입니다. 제가 알코올 농도 0.045% 상태에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습니다. 적발 당시 경찰은 저의 지문을 확인하지 않았고 운전면허증도 회수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관은 나중에 벌금이 나올 거라고 얘기했어요. 저의 경우엔 벌금이 얼마나 나오게 되나요? 그리고 혹시 나중에 비자 변경할 때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사진은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기사와 관련 없음. 파파야스토리>
<답변> 음주운전의 경우 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면허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입니다. 음주운전 적발 뒤의 사건 진행 과정은 경찰이 먼저 적발된 사람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연락해서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에 나오라고 출석을 명령합니다. 경찰서에 출석하면 이때 경찰관이 운전면허증을 회수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면허정지 100일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에 따라 언제부터 면허 정지를 이행할 것인지 협의합니다. 최대 40일까지 면허 정지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40일 이내 기간 동안은 임시운전면허를 발급받습니다. 이후 적발된 분은 약식재판을 받게 됩니다.
약식재판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서류로만 재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알코올 농도 0.045%에서 적발되었으므로 이 재판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유죄판결을 받게 됩니다. 초범이라면 벌금 5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의 판결 결과는 곧장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통보됩니다.
그에 따른 한국 체류상의 불이익은 질문하신 분이 어떤 비자를 가졌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F-5 영주권을 가졌다면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F-4 재외동포 비자를 가졌다면 비자 연장을 위해 출입국외국인청에 갔을 때 사범과 심사대상이 되고 강력한 경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고를 받은 후 비자 연장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E-9이나 H-2 비자를 가졌다면 더 이상 체류자격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체류기간 만료 후 출국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음주운전을 하는 일은 없어야 겠습니다.
외국인주민을 위한 법률상담 ‘파파야스토리 생활법률비자지원센터’ 한국어 031-8001-0211 / 법무법인(유한)민 ‘이주법률지원팀’ 02-3477-5550, 이메일 beobil2002@lawmin.net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