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정보

이혼한 F-6 결혼이주여성의 비자 연장 사기에 대해

2022.04.27 13:25
조회수 724
Reporter Hasung Song
0

기사한줄요약

추가 2년 연장 불가능해...사기로 금전을 갈취한 사람을 꼭 고소하세요

게시물 내용

<질문> 저는 한국 남편과 결혼하고 한국에서 같이 산지 1년 뒤에 이혼했습니다. 자녀가 없으니까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베트남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베트남으로 돌아가기 전 체류기간이 좀 남아서 식당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그런데 식당 사장님이 저를 딸처럼 너무 잘 대해주었습니다.

하루는 사장님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잘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200만원을 주면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을 믿고 2백만원을 주었더니 진짜로 6개월이 연장되었습니다.

6개월이 거의 다 지났을 때 사장님이 또 500만원을 주면 체류기간을 2년 정도 연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도 체류기간 연장하는 걸 너무 원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사장님 통해 연장이 잘 되었으니까 이번에도 잘 되겠지 생각하고 500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1~2달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사장님한테 물어봐도 기다리라는 말 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체류기간 연장을 하지 못한 채 식당에서 쫓겨났습니다. 제가 사장님을 고소할 수 있을까요? <사진은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연천군가족센터>


<답변> 이는 명백한 사기 행위이며 반드시 식당 사장님을 경찰서에 고소하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분이 처음에 6개월 비자를 연장한 것은 200만원을 주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출입국 당국에서도 결혼이주여성이 이혼 후 신변을 정리하고 출국을 준비하는데 6개월 정도의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식당 사장님이 200만원을 받은 것은 나쁜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혼 후 추가로 F-6 비자를 2년 연장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는 출입국 사무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체류기간 연장을 미끼로 500만원을 갈취한 것은 아주 나쁜 사기 행위입니다. 외국인주민 가운데 이런 방식으로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꼭 고소해서 처벌하시기를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을 위한 법률상담 ‘파파야스토리 생활법률비자지원센터’ 한국어 031-8001-0211 / 법무법인(유한)민 ‘이주법률지원팀’ 02-3477-5550, 이메일 beobil2002@lawmin.net

0

댓글

0
영국말고미국
2021. 1. 17 13:00
Lorem ipsum dolor sit amet, consectetur adipisicing elit, sed do eiusmod
영국말고미국
2021. 1. 17 13:00
Lorem ipsum dolor sit amet, consectetur adipisicing elit, sed do eiusmod
영국말고미국
2021. 1. 17 13:00
Lorem ipsum dolor sit amet, consectetur adipisicing elit, sed do eiusmod

댓글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최근 많이 본 기사가 없습니다.
최근 등록된 기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