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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한국 영주권 취득,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해야 하나요?

2022.03.29 14:02
조회수 2,563
Reporter Hasun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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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F-4, H-2 재외동포가 영주자격 취득할 경우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불필요

게시물 내용

한국 정부는 한민족의 핏줄을 나눈 외국 국적동포를 대상으로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이 자유로운 영주자격(F-5)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이 국적동포 대상 영주자격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서 어떤 것은 소득금액 증명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또 어떤 종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이 필요없는 경우도 있다. 다소 복잡하지만 궁궁해하는 동포가 많으므로 영주 자격의 종류를 파파야스토리가 정리해봤다.

이 내용은 비자 전문가들이 모두 헷갈려 하는 것이다. 따라서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최종 확인을 받았음을 밝힌다.<사진은 코로나 이전 안산시가 진행한 다문화이해·동포인식개선 교육강사 양성과정. 안산시청>

1.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갖춘 사람은 재산 혹은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제도로 영주자격을 얻을 경우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가 필요없다. 6가지 경우가 있으나 2가지만 소개한다. F-5-6 비자를 받게 된다.

 ①영주자격신청 시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인 사람-소득금액 증명(국세청 발급) 제출

 ②전년도 재산세 납부실적이 50만 원 이상인 자 또는 주택소유 등 순자산이 전년도 한국 평균 순자산 이상을 보유한 사람-재산세 납세내역증명 또는 전월세계약서, 신용정보조회서 제출

2. 외국 국적동포로서 ‘국적법’에 따른 국적취득요건을 갖춘 사람은 아래 5가지 요건에 따라 영주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부분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가 필요하다. F-5-7 비자를 받게 된다.

 ①일반귀화 대상자-가족관계등록부,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이민영주적격과정이수증 또는 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 합격증 등 필수제출

 ②간이귀화 대상자(국가유공자 및 유족)-▲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이민영주적격과정이수증 또는 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 합격증 등 4가지 서류 제출

 ③간이귀화 대상자(혼인)-▲혼인관계증명서 ▲한국인 배우자 기본증명서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이민영주적격과정이수증 또는 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 합격증 등 7가지 서류 제출

 ④특별귀화 대상자(국적회복 동포 자녀, 혼인귀화자의 자녀, 독립유공자 후손 등)-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 등 약 3가지 서류(사회통합프로그램 면제)

3.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간병인, 가사보조인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도 영주 자격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F-5-14 비자를 받게 되며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가 필요하지 않다.

 ①동일업체에서 근무처를 변경하지 않고 4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F-4 자격 변경자 포함)

 ②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서 실시하는 기술 기능 자격을 취득한 경우 또는 영주자격신청 시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인 경우

 ③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2천만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는 등 생계유지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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