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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조선업 관련 비자 요건을 완화해 외국 인력 도입을 지원하기로 했다.<사진은 대우조선해양 홈페이지 캡쳐>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활황기를 맞은 조선분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특정활동(E-7)비자 발급 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외국인력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E-7 비자 발급 지침을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조선업과 관련해선 용접공과 도장공, 전기공학, 플랜트공학기술자 등 4가지 직종에 대해 해당 비자 발급이 운영되고 있는데, 향후 용접공과 도장공의 수를 일정 기준 제한하는 비자 쿼터제가 폐지된다. 다만 업체당 내국인 근로자의 20% 범위 안에서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는 전체 쿼터는 그대로 유지한다.
쿼터제 폐지로 수요가 가장 많은 용접공과 도장공의 추가 외국인 고용은 물론 직종구분 없이 업체별 맞춤형 고용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외국인 유학생들의 국내 취업을 위해 도장관련 전공에서만 운영중이던 국내 유학생 특례제도를 이공계 전공 전체로 확대한다.
도장공과 전기공의 경력 요건은 완화된다. 기량 검증을 통과하면 학사 학위 소지자는 경력 요건이 면제되고,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는 5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또 외국인력의 작업상 안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입국 후 1년 이내 한국어와 한국 문화 등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했다.
직종별 임금요건의 경우 전기공과 용접공, 도장공의 임금을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의 80% 이상(연 3219만 원)으로 통일해 무분별한 저임금 외국 인력 고용을 막기로 했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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