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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F-6 비자가 만료된 결혼이주여성,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2.04.11 13:38
조회수 962
Reporter Hasun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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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단기비자로 입국한 뒤 F-6 비자로 변경...비자만료 예상 가능하다면 미리 연장

게시물 내용

<질문> F-6 비자를 갖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입니다. 친정 방문을 위해 해외에 나갔다가 도중에 F-6 비자가 만료 되었습니다. 다시 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부모님이 아프셔서 간병을 위해 친청에 6개월 동안 체류했는데 이 기간에 비자 만료를 예상할 수 있었다면 미리 어떤 조치를 해야 했나요? <사진은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파파야스토리>


<답변> 최근에 코로나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비자 체류기간 내에 국내로 돌아오지 못하고 해외에서 비자가 만료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질문하신 분처럼 결혼이주여성이 해외에서 F-6 비자가 만료되었다면 해외에서 F-6 비자를 새로 발급받는 것보다 C-3 단기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뒤 국내에서 비자를 F-6로 변경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비자가 만료된 것은 해당 비자의 자격을 상실한 것입니다. 따라서 절차를 거쳐서 새로 F-6비자를 발급받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C-3 단기비자로 입국한 뒤 국내에서 F-6로 변경하는 것이 절차상 훨씬 간편합니다. 

자신이 해외에서 체류하는 동안 비자가 만료될 것이 예상된다면 미리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가서 비자 연장을 하고 출국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비자 연장을 하려면 비자 만료 3개월 전부터 가능하지만 위와 같은 사유가 있다면 그 전에 미리 연장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을 위한 법률상담 ‘파파야스토리 생활법률비자지원센터’ 한국어 031-8001-0211 / 법무법인(유한)민 ‘이주법률지원팀’ 02-3477-5550, 이메일 beobil2002@lawm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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