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정보

E-7특정활동 비자에서 D-10구직 비자로 가는 것도 가능한가요?

2022.04.13 14:13
조회수 3,358
Reporter Hasun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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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더 좋은 비자가 아닌 더 나쁜 비자로 가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게시물 내용

<질문> E-7 비자를 가진 외국인입니다. 2년 6개월 동안 일한 회사에서 그만 두려고 하는데 다른 비자로 바꾸려고 합니다. 회사에 질문해도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D-10 구직비자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적동의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맞나요?<사진은 수도권 출입국외국인관서 위치도. 법무부>


<답변> 일반적으로 모든 외국인은 더 나은 체류자격으로 이동하기를 원합니다. 좋지 않은 비자일수록 해선 안되는 일이 많고 제약도 심하기 때문입니다. E-7 특정활동 비자를 갖고 있다면 좋은 비자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7 비자는 가족을 동반할 수 있고 영주권 등 다른 비자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D-10 구직비자는 안좋은 비자에 속합니다. 구직활동 외에는 주당 20시간의 제한된 알바 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E-7에서 다시 D-10으로 가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차라리 다른 직장을 알아본 뒤 현재 직장을 그만 두고 그 회사로 바로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럼 E-7비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혹은 취업 활동에 어떤 제약도 없는 F-2 거주비자로 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그래도 D-10 구직비자로 가기를 원한다면 다음 서류를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청서,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13만원, 구직활동계획서, 주소지 인증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이적동의서(근로계약 기간 내에 이직한다면 회사에서 발급) 등이 필요합니다.

만약 질문하신 분이 비자변경 등의 절차 없이 그냥 회사를 그만둔다면 E-7비자는 바로 취소되며 30일 이내에 출국해야 합니다. 그 전에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출석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파파야스토리 생활법률비자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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