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정보

E-7 근로자가 현지에서 가족과 동반해 입국하고자 할 때

2022.05.30 14:13
조회수 1,404
Reporter Hasun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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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회사가 근로자와 가족에 대한 사증발급 신청을 함께 하는 것이 원칙

게시물 내용

<질문> 저는 베트남에 거주하는 여성입니다. 저의 남편이 E-7 비자를 발급 받아서 한국에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아이들도 같이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남편이 한국에 먼저 간 뒤 시간이 지나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면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비자 신청시 필요한 서류도 알려주세요.


<답변> 특정활동(E-7) 비자를 받아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그 가족과 함께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E-7비자로 외국인 근로자를 초청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그 가족에 대한 F-3 동반 비자에 대한 서류도 함께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럼 근로자와 그 가족에 대한 비자(사증발급인정서)가 함께 나오게 됩니다. 

만약 회사가 가족에 대한 F-3 동반 비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E-7 근로자가 재외 공관에 직접 서류를 제출하고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현지 한국대사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한국에 E-7 근로자가 먼저 입국을 한 뒤 가족을 초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E-7 근로자가 준비해야할 서류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및 사진 ▲신분증 ▲가족관계입증서류 : 결혼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등(중국인은 호구부)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 : 초청자의 재직증명서, 납세사실증명서 등

*E-7 근로자의 가족이 준비해야할 서류 ▲여권 사본 ▲가족관계 입증 서류

한편 E-7 근로자의 가족에게 발급되는 F-3 방문 비자로 입국한 배우자는 외국어회화 강사(E-2), 외국인학교 교사(E-7)로의 자격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E-7의 배우자인 F-3 자격 소지자는 E-1~E-7으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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