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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투자자 등인 경우에만 면제...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등 챙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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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남편은 F5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저는 F2 거주 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사회통합프로그램도 이수했습니다. 그런데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소득기준(국민총소득 GNI)에 맞추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인가요? <사진은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파파야스토리>
<답변> F-2(거주), E-7(특정활동) 비자로 5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은 영주권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①본인 또는 가족이 생계유지 능력이 있을 것 ②기본 소양을 갖출 것 ③ 품행이 단정할 것 등의 3가지 기본요건이 있지요.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확인 결과 F2비자를 가진 분에게 국내외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가 있더라도 소득기준(국민총소득 GNI)을 면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고액 투자자이거나 부동산 투자자 혹은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 자녀 등 12가지 경우에만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소양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셨다고 했는데 ▲사회통합 5단계 이수 ▲영주용 또는 귀화용 종합평가에서 60점 이상 득점 등 2개 중 하나를 이수한 것이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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