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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국을 떠나 해외에서 생활하는 모든 외국인들은 가족과 함께 생활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도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들이 가족을 동반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F-3(동반) 비자를 만들었습니다. <사진은 우수인재 특별귀화자인 토프락 웨이스 씨와 그 가족, 법무부 소식지 공존>
F-3 동반비자
F-3 비자는 다른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동반하는 가족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D-1(문화예술)부터 E-7(특정활동)까지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가 F-3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D-8 기업투자 비자 당연히 해당)
다만, F-3 비자는 취업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하고 예외적으로 경제활동이 허용되는 비자가 있습니다.
F-3 비자 체류기간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은 동반하는 외국인에게 정하여진 체류기간과 동일하게 부여합니다.
F-3 신청 구비서류
F-3 비자의 경우 초청사유와 초청인이 생계유지능력을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이에 준비해야 할 서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에서 준비할 서류도 있고 현지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도 있죠. 주의할 점은 본인이나 배우자는 반드시 해당 국가 한국대사관 홈페이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홈페이지에 F-3 서류목록이 나와 있으면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나와 있지 않으면 담당자 이메일을 찾아서 서류목록을 달라고 요청해야 나중에 낭패를 당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증발급신청서 ▲사진 1매 ▲여권 ▲신분증 ▲초청장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 ▲가족관계 입증서류 ▲기타 재외공관의 요청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기억해야 할 점
①F-3 비자는 다른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동반하는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외국인의 원래 체류자격에 문제가 생기면 가족들의 F-3비자도 함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D-8 기업투자 비자를 가진 외국인이 범법 행위로 인해 강제출국 명령을 받으면 F-3 비자를 가진 가족들도 함께 비자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②E-7-4 점수제 숙련기능인력 비자는 배우자를 F-3로 초청할 때 2천만원 이상의 자산을 입증해야 합니다. E-7-1 전문인력 비자는 그런 조건이 없으나 E-7-4 비자에만 자산 조건이 있습니다. 자산은 적금, 예금, 임대차 보증금 등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③F-3 신청자는 대사관에 사증발급신청서를 접수할 때 한국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 여부를 꼭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면제를 받을 수 있다면 백신접종 등 면제 조건을 반드시 충족하고 입국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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