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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침해 받았다고 생각되면 ‘이민자권익보호관’에 신고해요

2026.03.11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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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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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법무부,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 권익보호 전담 창구 상설화

게시물 내용

이제 한국에서 인권을 침해받았다고 생각하는 외국인은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에 있는 ‘이민자권익보호관’을 찾아 신고하세요.<사진=파파야스토리>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인신매매,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 침해를 겪은 외국인과 동포의 안정적 체류를 보장하기 위한 신고 접수 전담 창구를 운영하기로 했어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한국어를 잘하지 못해 권리구제 절차 접근이 어렵고, 실효적인 구제 수단이 미비한 사실이에요.

이에 법무부는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의 전담 창구에서 외국인과 동포의 고충과 인권 침해 신고를 접수받아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안정적 체류 보장을 위한 권리구제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어요.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는 2006년부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19곳)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민관 합동 심의기구입니다. 협의회는 인신매매, 임금 체불 등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인도적 사유가 있는 외국인과 동포에 대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등 국내 체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어요

다만, 최근 5년간 지방협의회에 상정된 총 147건 중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인지하여 상정한 사례가 다수(135건, 92%)이고, 외국인 또는 동포가 직접 신고한 사례는 소수(12건, 8%)에 불과했습니다. 그동안 신고 접수를 받을 수 있는 상설 창구가 없어 인권보호를 위한 기능이 부족하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에 이민자권익보호관(19명)을 새롭게 지정하여 신고 접수 전담 창구를 상설화하고, 외국인과 동포 지원 단체 등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고를 접수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인권 침해를 겪은 외국인과 동포는 이민자권익보호관에게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허가 등에 관해서도 지방협의회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장 및 외국인보호소장은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됩니다.

또한 국내 체류 외국인 약 270만 명의 다수(약 32%, 86만 명)를 차지하고 있는 동포의 인권보호와 권익증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협의회에 동포정책 전문가인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동포권익분과」를 신설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산업 현장 등에서 차별과 인권 침해를 받은 외국인과 동포의 고충을 청취하고,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예방과 피해구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에요.

파파야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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