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보

직장에서 내국인 동료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이유 없이 욕을 해요!

2022.04.25 14:42
조회수 1,206
Reporter Hasun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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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차별금지법 도입되지 않아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에 따라 신고하는 것이 타당해요

게시물 내용

<질문> 저는 회사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입니다. 같이 일하는 한국인이 외국인 직원들에게 자꾸 욕을 합니다. 신고하고 싶은데 증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회사에서 근무 시간에는 핸드폰을 쓰지 못하도록 하니까 증거영상 및 음성 녹음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저와 같은 외국인 직원 여러 명이 같이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해도 되나요? 이것이 증거가 될까요?<사진은 내국인과 외국인 근로자가 함께 코로나 검사를 받는 장면. 기사와 관련 없음. 담양군청>


<답변> 내국인이 아무 이유 없이 외국인에게 욕을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물론 잘못한 일이 있다고 해도 욕을 해서는 안되지요. 이 문제를 신고할 수는 있는데 경찰서에 가서 무슨 죄목으로 신고를 할지 생각해 보셨나요? 

①차별을 이유로 신고

한국에는 아직 ‘차별금지법’이 도입되지 않아 욕을 한 내국인을 ‘외국인을 차별 했다’는 이유로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에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동성애자가 더 많아질 것이라는 편견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외국인 차별금지에 대한 반대 의견은 없으나 동성애 관련 문제 때문에 차별금지법이 도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②모욕죄로 신고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 추상적 관념을 사용하여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표현을 사용할 때 죄가 됩니다. 그런데 모욕죄는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이 사건은 회사 내에서 발생했으므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③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한국에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폭행, 협박, 반복적인 폭언 ▲음주, 흡연, 회식 등의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집단 따돌림,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배제시키고 무시하는 행위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하고 욕설을 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행위 등이 발생하면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할 때는 먼저 회사에 해야 합니다. 회사의 상관 혹은 인사 담당자에게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먼저 신고를 하면 회사는 회사의 취업 규칙에 따라 상담과 조사를 해야 합니다. 회사는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근무 장소 변경, 유급 휴가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했는데도 회사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했다면 이 역시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전화번호는 1522-9000입니다.


외국인주민을 위한 법률상담 ‘파파야스토리 생활법률비자지원센터’ 한국어 031-8001-0211 / 법무법인(유한)민 ‘이주법률지원팀’ 02-3477-5550, 이메일 beobil2002@lawm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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