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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 외국인 근로자의 모국 방문 휴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2.06.10 14:12
조회수 2,253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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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회사의 허락을 받는 것이 중요...출입국 당국에 신고할 필요는 없어

게시물 내용

<질문> 저는 E-9 비자를 가지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태국에 잠깐 가서 쉬고 싶습니다. 휴가를 가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한국 출입국 당국이나 노동부 등에 신고해야 하나요? <사진은 공항에서 출국을 기다리는 외국인 근로자. 파파야스토리>


<답변> 모국에 다녀오는데 한국 정부기관에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회사의 승낙을 받는 것입니다. 회사 사장님이 질문한 분의 휴가를 허락해야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질문한 분이 휴가를 간 동안 대신 일할 사람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질문한 분에게만 휴가를 주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휴가를 가면 근무지 무단이탈이 되고 불법체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사장님이 한 외국인 근로자의 휴가를 10일 동안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이 근로자가 모국에 가서 15일을 있다가 한국에 온 것입니다. 사장님은 10일 후에 이 외국인 근로자를 무단이탈로 노동부에 신고했고 해당 근로자는 불법체류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휴가를 갔다가 며칠 더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경우 반드시 회사에 연락을 해서 다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행동을 하면 안됩니다.


외국인주민을 위한 법률상담 ‘파파야스토리 생활법률비자지원센터’ 한국어 031-8001-0211 / 법무법인(유한)민 ‘이주법률지원팀’ 02-3477-5550, 이메일 beobil2002@lawm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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