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올해 하반기 동남아 출신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시범 도입할 계획이라고 해요. 내국인 여성의 가사노동과 육아부담을 줄여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사도우미를 도입하겠다는 것이에요. <사진은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사무소. 오마이뉴스>
정부는 6월 중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 사업 계획을 확정해 이르면 하반기부터 외국인을 비전문취업(E-9) 체류 자격으로 도입할 계획이에요. E-9비자를 가진 근로자는 한국의 고용허가제에 따른 인력으로, 정해진 사업장에서만 일할 수 있어요.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주는 월급은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해 2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요. 현재 한국인 가사도우미의 월급이 300만원 내외이고 중국동포의 경우 200만원 중후반이니까 동남아에서 오는 가사도우미는 더 낮은 임금을 받는 것이에요.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가사도우미 사업을 하는 회사가 고용을 해서 필요한 가정에 파견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여요. 만약 이 회사가 기숙사를 마련해 가사도우미가 출퇴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외국인 계절근로자처럼 회사가 20%의 급여를 가져갈 것으로 보여요.
가사도우미가 한국 가정에서 숙식을 한다고해도 약 20%를 공제하는 것은 마찬가지일 거예요. 따라서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실제로 가져가는 급여는 약 160만원 정도가 될 전망이에요.
다만 이 정도도 내국인 가정에는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아 실제로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는 가정이 얼마나 될지는 알 수 없어요.
한국 정부는 우선 올해 하반기 100명 규모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서울시에 시범 도입할 계획이라고 해요.
한국에 가사도우미로 오려고 하는 외국인은 한국어 시험을 통과해야 하니까 미리 한국어 공부를 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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