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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임금을 못 받고 한국에서 쫓겨나는 일 없어진다

2025.09.05 12:54
조회수 33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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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법무부,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근로자 보호...이재명 대통령 문제점 수정 지시

게시물 내용

돈 못 받고 쫓겨나는 외국인근로자

한국에서 외국인주민의 인권 보호가 한걸음 더 나아가는 중요한 조치가 이뤄졌어요. <사진=대통령실>

한국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외국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반드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출입국관리법 제84조)이 있어요. 

이 때문에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이 있었는데 임금을 받지 못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러 간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가 나오는 길에 잡혀가는 일이 대표적이에요.

이러한 경우 대부분은 임금을 주지 않은 회사가 외국인근로자를 신고한 것으로 추정돼요.

불법체류 외국인을 근로자로 고용한 뒤 임금·퇴직금·수당 등을 주지 않기 위해 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임금체불 사실 확인되면 보호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84조 규정에 예외가 있는데 범죄피해자와 미성년자 등은 인도적 차원에서 통보 의무가 면제돼요.

그런데 이번에 법무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임금체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금을 받지 못한 외국인 근로자를 예외규정에 추가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되면 임금체불 피해를 당한 외국인 근로자도 신분 노출이나 강제출국에 대한 두려움 없이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로 단속이 되어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외국인보호소에서 출국 대기 중인 외국인도 면담을 통해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보호일시해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풀어주도록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 출국 보류 지시

사실 그동안 이런 문제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있었지만 이제서야 이런 조치가 이뤄진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때문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2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임금 체불에 대해 “이 사람들이 강제 출국당하면 영영 떼먹을 수 있으니까 일부러 임금 체불을 한다고 한다. (불법 체류자로) 걸렸다고 무조건 내쫓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어요.

이어 “사업주들이 그걸 노리고 신고한다고 하더라. 임금을 떼먹은 뒤 신고를 하고 강제 출국시키는 일은 나라 망신을 시키는 것”이라며 “임금을 떼먹힌 외국인 노동자들은 출국을 보류해 주고 돈을 받을 때까지 기회를 주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이번 조치로 인해 임금을 못 받은 외국인 근로자가 강제 출국 당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너무 잘된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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