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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숙련기능인력(E-7-4) 선발 계획

2026.07.23 19:51
조회수 139
Jie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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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2026년 숙련기능인력(E-7-4) 선발 계획

게시물 내용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로써 중앙부처ㆍ지자체 추천 없이 전환요건 점수 이상인 자,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로써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추천을 받은 자, 그외 탄력 배정 쿼터에 해당하는 자 등은 신청을 통하여 E-7-4비자로 전환 가능.


신청일정: 2026. 3. 1.(일) ~ 2026. 12. 31.(목), 쿼터 마감 전까지 상시 접수

시행지역: 전국(법무부 주관)

신청방법: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을 통한 온라인 접수 (신청 5부제)

기본요건(필수사항): 아래 요건 모두 충족(①~④)

① 최근 10년간 E-9, E-10, H-2 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한 現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

  - 신청 당시 현재 근무처에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합법적으로 근무 중일 것

  ⁍ (특례) 비수도권*에서 3년 이상 체류 중인 자가 광역지자체 추천을 받은 경우 대상자 요건 해당

  * 서울‧경기‧인천 제외한 전 지역


②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

  - E-7-4로 자격변경이 되면 신청 당시 근무처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고용계약이 되어 있을 것

 - E-7-4로 자격변경이 되면 지급 예정 연봉이 2,600만 원 이상이 되는 것으로 고용계약이 되어 있을 것(다만, 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요건을 2,500만원 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


③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④ 점수제 총점 300점에서 가점 포함 최소 200점 이상자[기본항목의 평균소득과 한국어능력이 각각 최소 점수(50점) 이상인 자에 한함] : 붙임1 점수표 참고

  -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이 2,500만원**이상이고, 한국어능력이 TOPIK 2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수완료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3단계 배정(41점) 이상일 것

  * 단, 재입국 공백 등으로 최근 2년 간 소득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21년~’25년 중 연간 단위로 소득금액이 높은 2개년의 소득금액으로 대체 가능

  ** 최근 2년간의 소득의 합을 2로 나눈 값을 말하며, 농․축산업 또는 어업․내항 상선 종사자는 2,400만원 이상으로 완화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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