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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형 비자 제도, 정부가 아닌 경기도 등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야!

2025.04.18 13:10
조회수 1,042
Jie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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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형 비자 제도, 정부가 아닌 경기도 등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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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미숙 경기도의원(고양)이 대표발의한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이 4월 15일 제383회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광역형 비자제도 및 지역특화형 비자제도의 참여 지방자치단체를 확대하고, 비자 유형 및 활용 대상의 다양화를 촉구한 것으로 매우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지난 4월 2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광역형 비자 제도’ 시범사업의 기본 계획을 공개했으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전체 사업을 총괄 및 컨트롤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주체적인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적을 받는 이유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14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수요자 맞춤형 ‘광역형 비자 제도’를 설계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해당 지자체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제대로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현장 일손이 부족해 전문인력이라도 전면적으로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특정활동 비자(E-7) 인력의 경우 학력 및 경력 요건을 일부 완화하는데 그쳤다. 이 정도의 배려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이 얼마나 들어올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구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외국인 취업허용업종을 한정해 지자체들의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경기도와 경상북도가 요청한 요양보호사 직종의 외국인력 도입 요구도 국민고용보호 심사기준을 20%에서 30%로 완화하는 것에 그쳤다. 이는 해당 지역 요양보호사 중 내국인과 외국인 비율을 8:2에서 7:3으로 늘려준 것에 불과하다. 지자체의 요구가 거의 수용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곽미숙 의원은 “광역형 비자제도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한 비자 요건 완화에 대해 법무부가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에 그치고 있어, 광역지자체가 실질적인 주체로 운영되기 어렵다.”며 “광역형 비자제도의 비자 유형 및 활용 대상을 돌봄, 관광, 의료 등 지역 특화산업 전반으로 다양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또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청년 인구의 감소와 생산인구의 이탈로 인해 지역경제 위축, 노동력 부족 등 구조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며 “광역형 비자제도의 중심을 지자체로 제도화하고 법무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설 협의체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통과된 건의안은 대통령실과 정부 주요기관 및 각 정당에 송부된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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