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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의 안전과 인권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

2025.12.11 23:28
조회수 8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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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이주노동자 안전 매뉴얼 제작·배포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실태 분석

게시물 내용

이주노동자 안전 매뉴얼 제작·배포

경기도는 기존 외국어 안전자료의 오·번역과 형식적인 안전교육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주노동자 사업장 안전관리 안내 매뉴얼’을 제작했어요.<사진=경기도>

최근 글 중심 안내보다 동영상 같은 시각 자료를 선호하는 경향을 반영해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매뉴얼과 영상 콘텐츠를 함께 개발했어요.

자료는 중국어, 베트남어, 네팔어 등 이주노동자 주요 유입국 언어를 포함해 총 10개 언어로 구성됐어요. 3편의 안전교육 영상과 함께 기본 작업 안전수칙부터 위험 상황별 대응 요령까지 산업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내용으로 제작했어요.

경기도는 매뉴얼 배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건설, 기업·소상공인, 농·축산업 등 4개 분야 42개 단체와 협조 체계를 구축했어요. 완성된 자료는 약 15만 개 사업장에 배포돼 이주노동자 안전교육 강화와 산업재해 예방에 활용될 계획이에요.

허영길 경기도 이민사회정책과장은 “올해 처음 도에서 이주노동자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하며 기본·필수 안전지침 중심의 1단계 콘텐츠 마련에 집중했다”면서 “내년에는 산업군별 특성과 실제 사고 사례를 반영해 내용을 세분화하고 고도화하는 2단계 업그레이드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어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실태 분석

경기도는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실태 결과를 종합 분석해 내년 초 개선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 등을 직접 방문해 계절근로자 419명(직접 고용 336명, 공공형 83명), 고용주 126명, 시군 공무원 34명(총 579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어요.

주요 조사 결과를 보면 계절근로자 전체 응답자(403명)의 78.2%(315명)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응답했고, 근로계약서 내용 이해 정도를 물어본 결과 ‘아주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54.4%(162명)에 그쳤어요.

일터에서의 인권 침해 경험에 있어서는 근로계약서상 근무지와 실제 근무지 다름 14.3%(59명),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13.3%(55명), 언어폭력이 11.1%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공공형 계절근로자의 경우 초과 임금 미지급 35.4%(29명), 언어 폭력 29.1%(23명), 숙소비 추가 지불 22.0%(18명), 근무지 다름 21.0%(17명), 외출 금지 15.7%(13명), 신체 폭력 7.3%(6명) 등 다양한 인권 침해 경험률이 직접 고용한 계절근로자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인권침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96명)에게 대응 여부를 물어본 결과, ‘참는다’가 87.5%(84명)로 대부분이었어요. 또한 ‘위급한 문제 발생 시 도움 요청기관 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41.9%만이 인지하고 있다고 답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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