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정보

“거주 외국인, 해외에 나갔다가 들어오기 편해졌어요”

2022.03.25 16:53
조회수 1,858
Reporter Hasun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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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한줄요약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4월 1일부터 재입국허가 면제 재시행 안내

게시물 내용

4월 1일부터 중단됐던 재입국허가 면제가 다시 시행된다. 이제 대상 외국인은 기간만 초과하지 않는다면 그냥 출국했다가 돌아오면 된다. 그동안 해외에 나갔다가 다시 한국에 돌아오는 외국인들은 코로나 때문에 재입국허가를 꼭 신청해야 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4월 1일부터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재입국허가 면제 제도를 다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1. 재입국허가 면제 대상

  ■  재입국허가 면제 대상

  ① (등록외국인) 외교(A-1)~협정(A-3), 문화예술(D-1)~동반(F-3), 결혼이민(F-6)~방문취업(H-2) 자격을 가진 사람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출국 후 1~2년 사이에 입국하려면 복수재입국허가 신청 후 출국) 

  * 잔여 체류기간이 1년보다 짧을 경우 잔여 체류기간까지 재입국 가능

  ② (영주권자, F-5) 출국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③ (재외동포, F-4)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려는 경우

  ④ (난민여행증명서 소지자) 발급받은 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려는 경우

  ⑤ (면제 대상 국가) 13개 재입국허가 면제 대상국가 국민이 체류기간 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13개 국) 수리남,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프랑스, 핀란드, 칠레(D-7, D-8, D-9)

  ■ 재입국허가 면제 예외

  -입국금지자 또는 사증발급규제자 등의 경우 별도의 심사 절차가 필요하며 재입국허가가 제한될 수 있음 → 관할 출입국기관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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