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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중단됐던 재입국허가 면제가 다시 시행된다. 이제 대상 외국인은 기간만 초과하지 않는다면 그냥 출국했다가 돌아오면 된다. 그동안 해외에 나갔다가 다시 한국에 돌아오는 외국인들은 코로나 때문에 재입국허가를 꼭 신청해야 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4월 1일부터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재입국허가 면제 제도를 다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1. 재입국허가 면제 대상
■ 재입국허가 면제 대상
① (등록외국인) 외교(A-1)~협정(A-3), 문화예술(D-1)~동반(F-3), 결혼이민(F-6)~방문취업(H-2) 자격을 가진 사람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출국 후 1~2년 사이에 입국하려면 복수재입국허가 신청 후 출국)
* 잔여 체류기간이 1년보다 짧을 경우 잔여 체류기간까지 재입국 가능
② (영주권자, F-5) 출국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③ (재외동포, F-4)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려는 경우
④ (난민여행증명서 소지자) 발급받은 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려는 경우
⑤ (면제 대상 국가) 13개 재입국허가 면제 대상국가 국민이 체류기간 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13개 국) 수리남,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프랑스, 핀란드, 칠레(D-7, D-8, D-9)
■ 재입국허가 면제 예외
-입국금지자 또는 사증발급규제자 등의 경우 별도의 심사 절차가 필요하며 재입국허가가 제한될 수 있음 → 관할 출입국기관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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