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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외국인주민에게 출국이 금지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보이스피싱을 시도하는 일이 발생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주의를 당부했다.<사진=파파야스토리>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 6월 27일 홈페이지를 통해 “국제 발신 전화를 이용하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출입국심사과)를 사칭하고 보이스피싱(전화사기)를 시도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밝혔다.
국제발신으로 전달되는 전화사기 시도 문자메시지의 사례를 보면 ‘출입국 금지 통보’라는 제목으로 ‘00님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 2 및 제2조의 4 제1항에 따라 귀하에 대한 출국금지가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출입국심사과 050-***-****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이런 방식으로 출국금지를 통보하지 않으므로 사기이다.
이에 대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민원인에게 전화할 때 절대 국제전화번호를 사용하지 않으며, 출국금지 여부를 문자로 통지하지 않고 ▲출국금지 혹은 정지 통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우편(등기)으로 본인에게 통지하고 있으므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국제발신 등 출처가 불분명한 번호에서 전화가 걸려올 때는 응해선 안되며, 상대방이 요구한 어플 등을 설치하거나 링크를 클릭하는 것도 해서는 안된다. 어플을 설치하거나 링크를 클릭할 시 악성코드에 감염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수사기관(경찰청 ☎112, 검찰청 ☎1301)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사기 문자를 받았거나 악성코드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국번없이 ☎118 상담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해킹스팸 개인정보침해 신고)로 자세한 사항을 문의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도 본인이 정말 출국이 금지됐는지 궁금하다면 외국인주민은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신분증 지참)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주민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할 때는 공동인증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문의 ☎1345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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