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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지금 C-3 단기 비자를 가지고 한국에서 생활하는 결혼이주여성입니다. 세종어학당에서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게 좋겠다고 합니다. 저는 한국어능력시험을 치르지 않고 F-6 결혼이주 비자를 받고 싶습니다. 어느 방법이 더 좋고 쉬운가요?<사진은 한국어능력시험 홈페이지 캡쳐>
<답변> 결혼을 해서 한국에 오셨다면 F-6 결혼이주 비자를 받는 게 좋습니다. 어학당을 다니면서 받을 수 있는 비자는 D-4 일반연수 비자인데 제약 사항이 무척 많고 안정적이지 않은 비자입니다. 하지만 한국어능력시험을 치르지 않고 F-6 결혼이주 비자를 받으려면 무척 까다롭습니다.
남편이 결혼이주여성의 모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면서 교제한 사실을 입증하는 등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한국어 공부를 조금 하시고 F-6 결혼이주 비자를 취득하기를 추천합니다. 어학당을 다니고 있다면 어렵지도 않습니다. 한국어능력시험 1급이나 세종학당 초급(1A+1B)을 취득하면 됩니다.
이는 각 한국어 과정의 가장 낮은 단계이므로 어렵지 않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한국어 공부가 어렵다면 가까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족센터)에서 진행하는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앞으로 한국에 계속 거주할 생각이라면 처음부터 안정적인 체류비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 전에 혼인신고가 제대로 되었는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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