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정보

해외에서 생활하는 한국 국적 자녀와 외국인 엄마의 재입국

2022.05.09 14:21
조회수 543
Jieun Lee
0

기사한줄요약

파파야스토리 생활법률비자지원센터, 결혼이주여성의 한국 재입국

게시물 내용

<질문> 저는 2010년에 한국 남편과 결혼했고 딸아이 한 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2014년에 여러 가지 문제로 딸을 데리고 베트남에 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현재 남편과 연락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혹시 제가 지금 다시 한국에 갈 수 있나요?

다른 사람의 말로는 딸을 데리고 한국에 가면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한국에 다시 가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나요?


<답변> 합법 체류 중인 외국인이 외국으로 나가서 1년 이내 돌아오지 않으면 체류 자격이 박탈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분은 한국에 오기 위해 모든 절차를 새롭게 진행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결혼이민 비자를 가지고 한국에서 생활하다가 한국 국적의 자녀와 함께 베트남으로 돌아가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한국 국민이므로 당연히 한국에 돌아올 수 있고 질문하신 분은 엄마이므로 역시 입국이 가능합니다.

이 사례는 남편이 이혼 청구를 해서 이혼이 되었는지 아니면 아직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에 따라서 비자를 신청하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C-3 단기 비자를 신청해서 자녀와 함께 한국에 입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해서 혼인 관계 지속 여부 등을 확인하시고 결혼이민 비자를 다시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을 위한 법률상담 ‘파파야스토리 생활법률비자지원센터’ 한국어 031-8001-0211 / 법무법인(유한)민 ‘이주법률지원팀’ 02-3477-5550, 이메일 beobil2002@lawmin.net


0

댓글

0
영국말고미국
2021. 1. 17 13:00
Lorem ipsum dolor sit amet, consectetur adipisicing elit, sed do eiusmod
영국말고미국
2021. 1. 17 13:00
Lorem ipsum dolor sit amet, consectetur adipisicing elit, sed do eiusmod
영국말고미국
2021. 1. 17 13:00
Lorem ipsum dolor sit amet, consectetur adipisicing elit, sed do eiusmod

댓글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