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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태국 사람입니다.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한국 전자여행허가 K-ETA를 신청했습니다. 처음에는 허가가 되지 않았고 두 번째 다시 신청하니 허가가 나왔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친구들 5명과 비행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는데 출입국 관계자가 입국을 거절했습니다.<사진은 전자여행허가 홈페이지 캡쳐>
출입국 관계자는 입국 거절 사유를 K-ETA에서 1~2번 거절된 적이 있기 때문에 입국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같이 간 5명 모두 저처럼 한 번에 K-ETA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5명 모두 입국이 거절됐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이 없었고 결국 태국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K-ETA 기준이 무엇인가요? 한국을 진짜 여행하고 싶었는데 힘이 빠졌네요.
<답변> K-ETA 전자여행허가를 받았음에도 공항까지 와서 입국을 거절당했다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화가 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K-ETA 허가가 한국 입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법무부 전자여행허가센터의 답변입니다.
안타깝지만 현지 공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은 뒤 한국에 입국하려고 할 때도 인천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입국 관계자의 말로는 현지 공관의 비자 심사 과정에서 모든 한국 입국 부적격자를 걸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공항에서 이를 걸러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공항에서 외국인의 입국을 거절하는 것은 해당 국가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이는 한국인이 다른 나라를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나라는 출입국 당국의 판단에 따라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입국이 거절되는 이유라도 알려달라고 주장할 수 있지요. 그런데 입국 거절 사유를 확인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공항에서 개인적으로 입국 거절 사유를 질문하면 답을 얻기 어렵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이 역시 다른 나라와 비슷합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K-ETA 허가를 받고도 입국이 거절당했는데 그래도 한국에 오고 싶다면 대사관에 가셔서 비자를 신청해 보세요. 비자를 발급 받는다면 다시 한번 입국을 시도할 수 있고 발급이 거절된다면 비자 담당 영사에게 거절 사유를 물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외국인주민을 위한 법률상담 ‘파파야스토리 생활법률비자지원센터’ 한국어 031-8001-0211 / 법무법인(유한)민 ‘이주법률지원팀’ 02-3477-5550, 이메일 beobil2002@lawm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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