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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지난 4월 14일부터 6월 29일까지 77일간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11,253명, 불법 고용주 등 2,289명을 포함하여 총 13,542명을 적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이번 정부합동단속 기간 동안 불법체류 및 취업으로 단속된 외국인 총 11,253명 중 9,525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하였으며 1,728명은 범칙금 처분 등을 하였습니다.
특히, 범죄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합동단속을 적극 실시하여, 마약 판매?유통 및 양성반응자 27명을 검거하고, 필로폰 66.81g, 야바 476정을 적발하였습니다. 또한, 무면허 및 대포차 운전자 18명을 검거하고, 무보험 대포차량 2대를 적발하였습니다.
*불법 고용주 및 알선자 단속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고용주 2,289명 중 2,263명에 대해서는 범칙금 약 101억원을 부과하였고,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불법 취업 및 입국 알선자 등 26명을 단속했습니다. 이 중 구속 6명, 불구속 7명, 범칙금 처분 8명을 하였으며, 나머지는 수사 중입니다.
이 중에는 무비자로 제주도에 입국 후 브로커를 통해 구입한 위조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하여 제주항에서 육지로 이동하는 여객선에 탑승을 시도한 불법체류 외국인 4명 및 알선자 1명 등 총 5명이 구속됐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한편, 이번 정부합동단속 기간 중 8,592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 출국을 원해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법무부는 2023년부터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다각적인 상시 단속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에는 약 2만 3천여 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신규로 추가 발생하였으나, 약 4만 3천여 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강제퇴거 또는 자진출국 조치 등을 함으로써 총 2만여 명을 감축하였습니다. 2023년 10월 43만명에 달했던 불법체류 외국인은 6월 현재 37만명으로 감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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