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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최근 ‘외국인 업무 지침서’를 발간하고 외국인주민이 관련 규정을 몰라 저지르기 쉬운 ‘법 위반 주요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사진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기사와 관련 없음. 파파야스토리>
Q. 저는 어학연수(D-4) 비자(6개월)를 받고 입국하였으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고 체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
A. 외국인이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본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게 되며 비자를 갱신할 때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Q. 저는 결혼이민(F-6)자격으로 체류 중입니다. 얼마 전 이사를 했고 한국인 남편이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별도로 체류지 변경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전입신고했으므로 체류지 변경 신고가 된 것이 아닌가요?
A. 모든 등록외국인은 이사 등으로 체류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Q. 저는 거주(F-2) 자격으로 체류중입니다. 여권을 분실하여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았는데, 출입국에 알려야 하나요?
A. 외국인의 여권 중 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이 변경된 경우 15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Q. 저는 동반(F-3) 자격으로 2년째 한국에 거주 중입니다. 한국에서 자녀를 출생했는데 현재 6개월입니다. 별도의 신고나 등록이 필요한가요?
A. 외국인이 자녀를 출생한 경우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자녀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및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단, 90일 이내에 출국할 경우 별다른 허가 없이 출국이 가능합니다.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Q. 저는 외국인 유학생(D-2)입니다. 현재 저녁에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출입국에 알려야 하나요?
A. 외국인 유학생이 단순노무 등 통상적으로 학생들에게 허용되는 직종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면 최대 3,00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 받게 되며 비자를 갱신할 때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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